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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2026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자체 우선지원 및 지원 제외 기준 안내

장학공지 게시판 [주거안정장학금] 2026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자체 우선지원 및 지원 제외 기준 안내의 상세정보 - 작성자, 조회수, 날짜 첨부파일로 구성
작성자 학생복지팀 조회수 451 날짜 2026-02-23
첨부파일

1. 관련근거

  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4262(2025.10.15., 2026년 주거안정장학사업 참여 대학 모집 안내 및 협조 요청)

  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462(2026.2.12., 2026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별 자체 우선지원 및 지원 제외 기준 등 마련 안내)

2. 2026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자체 우선지원 및 지원 제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업목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5가지 조건 모두 충족자)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2)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6.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3)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

    4)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5)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기준 장학재단 별도 지침에 따름)

  다. 우선 지원 기준

구 분

1순위

(기숙사 입사여부)

2순위

(소득요건)

3순위

(학년)

4순위

(연소자)

5순위

(가구구성원)

6순위

(성적)

우선지원기준

비(非)기숙사생

기초생활수급자

저학년

생년월일

다문화가정

백분위 우수자

※ 한국장학재단의 사업비 집행(선정) 기준 및 수혜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지원 제외 기준

    1)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환불 자

    2) 3월 또는 9월 중 학적변동(휴학 등) 발생자

    3) 학기별 운영 및 회계 마감을 위하여 마지막 월(2027년 2월) 지급 제외

    4)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대상 선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서류 제출 요청 시 응답하지 않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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