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은 미복학, 미등록, 미취득(재등록미이행) 제적, 학사경고제적으로 나뉘며 해당 사유발생 시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합니다. 자퇴는 본인의 원에 의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등록금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업일수에 맞추어 차감하여 반환됩니다. 제적대상자(학사경고제적 포함) 조치에 따른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상시 연락가능한 개인별 연락처를 I-Campus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정의
1. 제적 :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것
- 미복학제적 : 복학예정학기에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 [학칙 제21조 1호 및 학사내규 제26조 1호
- 미등록제적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학칙 제21조 5호 및 학사내규 제26조 5호]
- 미취득(재등록미이행)제적 : 미졸업자가 재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사내규 제26조 6호]
- 학사경고 제적 :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 [학칙 제21조 6호 및 학사내규 제19조 5호]
2. 자퇴 : 본인의 원에 의해 학업을 중도 포기 하는 것
자퇴신청절차
- 자퇴원서 및 사유서 교부(학과사무실) → 보호자 및 지도교수 등 확인날인(학과방문) → 자퇴원서 제출
(본관 204호 : 학사지원팀)
자퇴신청서류
- 자퇴원서 1부, 사유서 1부, 납입금반환신청서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반환받을 등록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의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자퇴한 자의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수업일수를 고려하여 차감한 후 반환합니다.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관련)
-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의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수업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수업료를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료도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수업료는 그 전액을 반환한다.
제적/자퇴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관련) 정보 -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성됨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