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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학점인정

Home > 학사서비스 > 학사안내 > 학점인정 > 교환학생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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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따른 외국대학 교육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우리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교환학생의 학점인정 범위는 학기당 최대 20학점으로 하며, 1년간(2학기이상)은 최대 40학점까지만 인정합니다.]   

교환학생 학점인정 범위

  • 교환학생들의 학점인정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 우리 대학과 학생교류협정이 체결된 자매결연대학에 파견되어 수학하고 취득한 학점에 한합니다.
  • 학점 인정의 기본적인 기준은 수업 일수와 수업 시간으로 하되, 파견대학(교)의 학제를 검토한 후 전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수를 계산합니다.
  • 취득 학점은 우리 대학에서 전공과정[전공], 교양과정[교양], 일반선택[선] 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합니다.
  • 파견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만 인정하여, 평균평점 환산 시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반영합니다.
  • 취득 교과목 중 성적이 Pass, Satisfactory, 优秀, 良好 등 파견대학(교)의 취득학점에 포함되어 있는 교과목은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 파견대학(교) 이외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파견대학(교)에서 졸업요건으로 인정되는 학점만 인정이 되며, 수업으로 수강을 했더라도 성적증명서상 학점이 '0'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취득한 학점이 우리 대학과 학점 체계가 상이하거나, 우리 대학 인정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이수구분별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전공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후, 기타 이수구분에 대해 산정]

학점인정 절차

학점인정 절차: 하기 숨은 글 참조

  • 성적증명서 및 과목개요서 제출·접수
  • 성적증명서 제출·접수 요건
교환학생 학점인정표 - 제출자, 접수자, 성적증명서 제출.접수 요건으로 구성됨
제출자 접수자 성적증명서 제출·접수 요건
파견대학(교) 대외국제협력팀팀 EMS 등 국제교류팀에서 직접 접수
교환학생 대외국제협력팀팀 개봉하지 않은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 인정 범위 : 공식 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의 원본만 인정되며, Grade Report나 팩스로 받은 성적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 과목개요서(Course Descriptions) 제출 : 이수구분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
    ※ 강의계획서(Syllabi) 및 수강편람(bulletin) 등을 통해 이수구분 확인 가능
  • 이수구분에 따른 학점인정
  • 전공과정 : 언어 관련 학과(영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자국어로 운영되는 교과목은 전공과정으로 인정
    ※ 비언어 관련 학과의 경우 과목개요서 등을 토대로 이수구분에 따라 학점인정
  • 교양과정은 교양학점으로 인정
  • 전공·교양과정으로 인정받지 않은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 취득학점 인정 및 전산처리 : 교환학생의 학점인정 범위는 학기당 최대 20학점으로 하며, 1년간(2학기이상)은 최대 40학점까지만 인정

성적증명서 표기

성적증명서 표기표 - 인정학년도, 이수구분 및 과목명, 학점, 등급, 점수로 구성됨
인정학년도 ○학기 학점 등급 점수
이수구분 과목명
교양 교환학생 학점인정(교양) P -
전공 교환학생 학점인정(전공) P -
일선 교환학생 학점인정(일선) P -
신청학점 : ○ 취득학점 : ○
평균평점 : ○ 평균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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