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신(新) 성장 발전소
"더" 전문적인 인재로 커 나가는 곳
우리대학의 재학생으로서 평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사상이 건전하고 타학생의 모범이 되는학생중에서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선발기준 |
수혜조건 |
지급기준 |
등록금 초과 |
추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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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 |
설립자 |
• 정시(수능중심)모집에 합격한 자로서 입학성적이 전체 수석인 학생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5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등록금 면제 (정규학기 전체) |
불가 |
학생지원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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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
• 수시(특별전형)모집에 합격한 자(3년제 고교 출신자)로서 입학성적이 전체 수석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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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장 |
• 정시(수능‧실기중심)모집에 합격한 자로서 입학성적이 각각 학과 수석인 학생 |
- |
수업료의 40% (입학학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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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실기‧일반고전형)모집 및 수시(특성화고전형)모집에 합격한 자(3년제 고교 출신자)로서 입학성적이 각각 학과 수석인 학생 (단, 특성화고전형모집을 선발하지 않는 학과는 실기‧일반고전형모집의 학과 차석인 학생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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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성적우수 장학 |
학과수석 |
• 학과의 학년별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3. 평균평점이 동점일 경우 ① 백분위 성적 상위자 ② 이수학점 상위자 ③ 신청과목수 상위자 ④ 석차순보고서 총점 상위자 ⑤ 가계곤란자(한국장학재단 지원구간 기준) ⑥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수업료의 80% |
불가 |
학생지원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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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차석 |
• 학과의 학년별 성적 차순위 최우수자에게 지급 |
수업료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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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A |
• 학과의 학년별 배정인원에 의해 성적순위에 따라 선정된 학생(배정예산범위내) |
수업료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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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B |
• 학과의 학년별 배정인원에 의해 성적순위에 따라 선정된 학생(배정예산범위내) |
수업료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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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장학 |
봉사장학A |
•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자치 활동기구의 제규정에 따라 선출 임명된 자 [총(부)학생회장, 대의원의장]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수업료의 100% |
불가 |
학생지원처장 또는 학과장 또는 학보‧방송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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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장학B |
• 총학생회 부장, 동아리연합회장, 학과학생회장, |
수업료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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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장학C |
• 동아리연합부회장, 학과부학생회장, 언론사부장 |
수업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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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장학D |
• 총학생회 차장, 동아리연합회부장, 언론사차장, 교지편집위원 |
수업료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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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장학 |
•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하는 학생 중 가계가 곤란하고 리더십이 우수한 자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불가 |
학생지원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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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봉사장학 |
• 채플수업 시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학생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교목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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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도우미장학 |
• Green&Clean Campus운동 참여 학생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근로시간×시급 (시급은 별도 책정) |
가능 |
학생지원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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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도우미장학 |
• MJC 홍보단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기획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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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장학 |
학과모범장학 |
• 가계가 곤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 및 평생담임지도교수가 추천한 자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수업료의 15% |
불가 |
학과장 또는 평생담임 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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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모범장학 |
• 교내생활관(연합 기숙사 포함) 입주자 중 선발자 • 생활관 자치위원회 위원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생활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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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모범장학 |
• 도서관 우수이용 학업장려 대상자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학술정보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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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학 |
면학장학 |
•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구간 해당자 |
1.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을 인정받은 학생 (차상위장학, 복지장학A~D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 확정자에 한하여 지급) 2.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3.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4.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확정자는 지급 배제(학과복지장학 제외) |
총장 재가받은 지급기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기준과 동일기준 적용) |
불가 |
학생지원처장 또는 학과장 또는 평생담임 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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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장학 |
•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차상위구간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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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학A |
•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1~3구간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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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학B |
•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4~5구간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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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학C |
•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6~7구간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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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학D |
•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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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복지장학 |
• 경제적 곤란의 사유가 있는 자로 학과장 및 평생담임지도교수 추천자 |
수업료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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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장학 |
• 다문화 가정의 학생으로 품행이 방정한 자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수업료의 30% |
불가 |
학생지원처장 또는 학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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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우장학A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수업료의 50% |
불가 |
학생지원처장 또는 학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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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우장학B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 |
수업료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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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족장학 |
• 우리 대학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부부포함)이 2명 이상 재학 중인 학생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3. 재학 중 1회 지급 |
수업료의 20% |
가능 |
학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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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학 |
교내근로장학 |
• 교내행정부서, 학과, 부속기관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으로 교내행정부서, 학과, 부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근로시간×시급 (시급은 별도 책정) |
가능 |
부서(기관)장 또는 학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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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양성 장학 |
어학우수장학 |
• 토플 IBT 85점 또는 CBT 220점 이상 (영어 전공학과 IBT 95점 또는 CBT 250점 이상) • 토익 750점 이상(영어 전공학과 800점 이상) • HSK(한어수평고사) 4급(중국어 전공학과 5급) • 일본어능력시험 JLPT 2급 또는 JPT 660점 이상 (일본어 전공학과 JLPT 1급 또는 JPT 750점 이상)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3. 재학 중 1회 지급 |
정액 30만원 |
가능 |
학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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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우수장학 |
• 교외 행사, 공모전,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로 학과장 추천자 • 교내 각종 대회 수상자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학과장 또는 부서(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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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습능력우수장학 |
•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우수자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교육혁신지원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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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터장학 |
• 튜터링 프로그램 이수자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4.0이상 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이고 튜터링교과목 평점 4.0이상 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이고 지도교수 추천자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교육혁신지원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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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멘토장학 |
•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이수자 |
1. 직전학기평균 평점4.0이상 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이고 지도교수 추천자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교육혁신지원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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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C마일리지포인트장학 |
• MJC마일리지포인트 우수자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진로취업지원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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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장학 |
• 현장실습 이수자 (NP 및 중도탈락자 제외) • 120시간 이상 이수자 |
현장실습 이수자(이수 후 휴학생 포함) 재학 중 1회 지급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산학협력처장, 교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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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장학 |
• 학생창업지침에 따라 창업한 학생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3. 재학 중 1회 지급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산학협력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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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재양성장학 |
•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정의 선발과정을 통해 해외문화탐방자격을 갖춘 자 • 도전정신, 책임의식 및 봉사정신 함양을 위해 국제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자 • 국제적 견문 확대를 위해 글로벌 리더십 육성 대상자로 추천된 자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부서(기관)장 또는 학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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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장학 |
전공심화장학 |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재학생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수업료의 40% |
불가 |
교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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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협약장학A |
• 우리대학과 협약(MOU) 체결한 고등학교에서 동일한 학기에 5명 이상 입학한 재학생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수업료의 20% |
불가 |
교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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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협약장학B |
• 우리대학과 협약(MOU) 체결한 산업체에서 동일한 학기에 20명 이상 입학한 재학생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수업료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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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장학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육보호대상자 |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거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백분위 2회 연속 70점 미만자 제외) |
수업료의 50% (국가 50%) |
불가 |
학생지원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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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장학 |
• 학술교류 협정에 의한 자매결연대학의 학생 |
자매대학 협정에 의거 정액지급 |
불가 |
글로벌교육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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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본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유학생(외국인전형 입학생) |
입학 시 (입학학기)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취득자 |
수업료의 30% (입학학기 1회)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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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취득자 |
수업료의 40% (입학학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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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취득자 |
수업료의 50% (입학학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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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취득자 |
수업료의 60% (입학학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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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어학센터 및 교환‧방문학생으로 1학기 이상 재학한 자 |
생활지원금 40만원 (입학학기 1회)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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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재학학기) |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2.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3.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4. 직전학기 미취득학점(F)이 없는 자 |
수업료의 30%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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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2.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이상 3.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4. 직전학기 미취득학점(F)이 없는 자 |
수업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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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장학A |
• 미래융합학부 신입생 |
- |
수업료의 50% |
불가 |
미래융합 학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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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장학B |
• 미래융합학부 재학생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수업료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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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재직장학 |
• 미래융합학부 재학생(신입생 제외) 중 직전학기 포함 해당학기 재직 유지 시(미래융합장학 중복수혜 불가)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수업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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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성적장학 |
• 학과의 학년별 성적 최우수자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3. 평균평점이 동점일 경우 ① 백분위 성적 ② 이수학점 상위자 ③ 가계곤란자 ④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수업료의 30% (산업체부담금 제외) |
불가 |
평생교육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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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봉사장학 |
• 학과의 학년별 대표로 선출되어 봉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정액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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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학 |
보훈장학 |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거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
수업료의 50% (국가 50%) |
불가 |
학생지원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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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장학 |
직계장학A |
• 명지학원 산하 대학(교)에 재직 중인 본인(배우자 포함) 및 직계자녀 • 명지학원 법인사무처 임직원 또는 직계자녀 • 우리 대학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명지학원 산하기관으로 전출한 교직원 또는 직계자녀 • 우리 대학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교직원의 직계자녀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 이상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
불가 |
학생지원처장 |
||
직계장학B |
• 명지학원 산하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 및 명지 새마을금고, 명지원, 명지대학교 교회에 재직하고 있는 본인 또는 직계자녀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 이상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수업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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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계장학 |
• 우리 대학에서 10년 이상 근속하는 교직원의 형제자매(직계자녀 포함) |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 이상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등록금의 50% (입학금 포함) |
불가 |
학생지원처장 |
|||
특별 장학 |
명지특별장학 |
• 각종 재난으로 학비 마련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인정되는 자 • 기타 총장 또는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학생지원처장, 학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