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신(新) 성장 발전소
"더" 전문적인 인재로 커 나가는 곳
우리대학의 재학생으로서 평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사상이 건전하고 타학생의 모범이 되는학생중에서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학생의 선정기준 표 - 종류, 선발기준, 수혜조건, 지급기준, 등록금 초과, 추천자로 구성됨
종류 | 선발기준 | 수혜조건 | 지급기준 | 등록금 초과 | 추천자 | |||
---|---|---|---|---|---|---|---|---|
성적 장학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 | 설립자 |
정시(수능중심)모집에 합격한 자로서 입학성적이 전체 수석인 학생 |
|
등록금 면제 (정규학기 전체) |
불가 | 학생지원처장 | |
이사장 |
수시(특별전형)모집에 합격한 자(3년제 고교 출신자)로서 입학성적이 전체 수석인 학생 |
|||||||
총장 |
정시(수능‧실기중심)모집에 합격한 자로서 입학성적이 각각 학과 수석인 학생 |
- | 수업료의 40% (입학학기 1회) |
|||||
수시(실기‧일반고전형)모집 및 수시(특성화고전형)모집에 합격한 자(3년제 고교 출신자)로서 입학성적이 각각 학과 수석인 학생 (단, 특성화고전형 모집을 선발하지 않는 학과는 실기‧일반고 전형모집의 학과 차석인 학생 선발) |
||||||||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 | 학과수석 |
학과의 학년별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 |
|
수업료의 80% | 불가 | 학생지원처장 | ||
학과차석 |
학과의 학년별 성적 차순위 최우수자에게 지급 |
수업료의 60% | ||||||
성적우수A |
학과의 학년별 배정인원에 의해 성적순위에 따라 선정된 학생(배정예산범위내) |
수업료의 40% | ||||||
성적우수B |
학과의 학년별 배정인원에 의해 성적순위에 따라 선정된 학생(배정예산범위내) |
수업료의 20% | ||||||
봉사 장학 | 봉사장학A |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자치 활동기구의 제규정에 따라 선출 임명된 자 [총(부)학생회장, 대의원의장] |
|
수업료의 100% | 불가 | 학생지원처장 또는 학과장 또는 학보‧방송국장 |
||
봉사장학B |
총학생회 부장, 동아리연합회장, 학과학생회장, |
수업료의 70% | ||||||
봉사장학C |
동아리연합부회장, 학과부학생회장, 언론사부장 |
수업료의 50% | ||||||
봉사장학D |
총학생회 차장, 동아리연합회부장, 언론사차장, 교지편집위원 |
수업료의 35% | ||||||
리더십장학 |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하는 학생 중 가계가 곤란하고 리더십이 우수한 자 |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불가 | 학생지원처장 | |||
채플봉사장학 |
채플수업 시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학생 |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교목실장 | |||
GCC도우미장학 |
Green&Clean Campus운동 참여 학생 |
|
근로시간×시급 (시급은 별도 책정) |
가능 | 학생지원처장 | |||
홍보도우미장학 |
MJC 홍보단 |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기획실장 | |||
모범 장학 | 학과모범장학 |
가계가 곤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 및 평생담임지도교수가 추천한 자 |
|
수업료의 15% | 불가 | 학과장 또는 평생 담임 지도교수 |
||
생활관모범장학 |
|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생활관장 | |||
도서관모범장학 |
|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학술정보원장 | |||
복지 장학 | 면학장학 |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구간 해당자 |
|
총장 재가받은 지급기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기준과 동일기준 적용) | 불가 | 학생지원처장 또는 학과장 또는 평생담임 지도교수 |
||
차상위장학 |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차상위구간 해당자 |
|||||||
복지장학A |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1~3구간 해당자 |
|||||||
복지장학B |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4~5구간 해당자 |
|||||||
복지장학C |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6~7구간 해당자 |
|||||||
복지장학D |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해당자 |
|||||||
학과복지장학 |
경제적 곤란의 사유가 있는 자로 학과장 및 평생담임지도교수 추천자 |
수업료의 20% | ||||||
다문화장학 |
다문화 가정의 학생으로 품행이 방정한 자 |
|
수업료의 30% | 불가 | 학생지원처장 또는 학과장 | |||
장애학우장학A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
수업료의 50% | 불가 | 학생지원처장 또는 학과장 | |||
장애학우장학B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 |
수업료의 30% | ||||||
한가족장학 |
우리 대학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부부포함)이 2명 이상 재학 중인 학생 |
|
수업료의 20% | 가능 | 학과장 | |||
근로 장학 | 교내근로장학 |
교내행정부서, 학과, 부속기관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으로 교내행정부서, 학과, 부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 |
|
근로시간×시급 (시급은 별도 책정) |
가능 | 부서(기관)장 또는 학과장 | ||
인재 양성 장학 | 어학우수장학 |
|
|
정액 30만원 | 가능 | 학과장 | ||
명지우수장학 |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학과장 또는 부서(기관)장 |
||||
기초학습능력우수장학 |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우수자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교수학습센터장 | ||||
튜터장학 |
튜터링 프로그램 이수자 |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교수학습센터장 | |||
학습멘토장학 |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이수자 |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교수학습센터장 | |||
MJC역량마일리지장학 |
MJC역량마일리지 우수자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학생지원처장 | ||||
현장실습장학 |
|
현장실습 이수자(이수 후 휴학생 포함) 재학 중 1회 지급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산학협력처장,교무처장 | |||
창업장학 |
학생창업지침에 따라 창업한 학생 |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진로취·창업 센터장 | |||
글로벌인재양성장학 |
|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부서(기관)장 또는 학과장 | |||
전형별 장학 | 전공심화장학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재학생 |
|
수업료의 40% | 불가 | 교무처장 | ||
산업체협약장학A |
우리대학과 협약(MOU) 체결한 고등학교에서 동일한 학기에 5명 이상 입학한 재학생 |
|
수업료의 20% | 불가 | 교무처장 | |||
산업체협약장학B |
우리대학과 협약(MOU) 체결한 산업체에서 동일한 학기에 20명 이상 입학한 재학생 |
|
수업료의 30% | |||||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육보호대상자 |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거(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백분위 2회 연속 70점 미만자 제외) | 수업료의 50% (국가 50%) |
불가 | 학생지원처장 | |||
미래융합장학A |
미래융합학부 신입생 |
- | 수업료의 50% | 불가 | 미래융합 학부장 | |||
미래융합장학B |
미래융합학부 재학생 |
|
수업료의 30% | |||||
미래융합재직장학 |
미래융합학부 재학생(신입생 제외) 중 직전학기 포함 해당학기 재직 유지 시(미래융합장학 중복수혜 불가) |
|
수업료의 50% | |||||
외국인장학 |
학술교류 협정에 의한 자매결연대학의 학생 |
자매대학 협정에 의거 정액지급 | 불가 | 글로벌교육 센터장 | ||||
외부기관 협약에 의한 외국인전형 입학생 |
외부기관 협약에 의거 지급 | 불가 | ||||||
학생 본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유학생(외국인전형 입학생) |
입학 시(입학학기)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취득자 | 수업료의 30% (입학학기 1회) | 불가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취득자 | 수업료의 40% (입학학기 1회)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취득자 | 수업료의 50% (입학학기 1회)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취득자 | 수업료의 60% (입학학기 1회) | |||||||
본교 어학센터 및 교환‧방문학생으로 1학기 이상 재학한 자 | 생활지원금 40만원 (입학학기 1회) | 가능 | ||||||
재학 중 (재학학기) |
|
수업료의 30% | 불가 | |||||
|
수업료의 50% | |||||||
계약학과성적장학 |
학과의 학년별 성적 최우수자 |
|
수업료의 30% (산업체부담금 제외) | 불가 | 평생교육원장 | |||
계약학과봉사장학 |
학과의 학년별 대표로 선출되어 봉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
정액 20만원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인재양성장학A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수업료의 30% | 불가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단장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인재양성장학B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재학생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수업료의 50% | |||||
보훈 장학 |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거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
수업료의 50% (국가 50%) |
불가 | 학생지원처장 | ||
교직원 장학 | 직계장학 |
|
|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
불가 | 학생지원처장 | ||
직계장학B |
명지학원 산하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 및 명지 새마을금고, 명지원, 명지대학교 교회에 재직하고 있는 본인 또는 직계자녀 ※ 1년 미만 단기계약직 제외 |
|
수업료의 50% | |||||
방계장학 |
우리 대학에서 10년 이상 근속하는 교직원의 형제자매(직계자녀 포함) |
|
등록금의 50% (입학금 포함) |
불가 | 학생지원처장 | |||
특별 장학 | 명지특별장학 |
|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학생지원처장,학과장 | |||
명지혁신장학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완료 및 참여 우수자 |
사업비 지급 기준 또는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 가능 | 프로그램 운영 부서장 |
※ 입학생 첫학기의 경우 장학금 지급기준의 ‘ 수업료 ’ 는 입학금 실비용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 교내장학금은 재정 현실에 따라 지급기준 내에서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장학공지 게시판(장학금 운영지침 등)을 참고바랍니다.
장학대상자 선정은 매 학기 단위로 등록기간 전에 선정하며, 지급시기는 특별한 규정과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초로 합니다.
교외 장학 단체에서 해당 학과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선정합니다. 해당학과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교외 장 학생수의 학과별 비율을 참작하여 학생지원처장이 배정, 교외 장학 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때에는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는한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및 절차 문의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