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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의 선정

Home > 생활서비스 > 생활지원 > 장학금&학자금융자 > 장학생의 선정

나의 신(新) 성장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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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의 선정기준

우리대학의 재학생으로서 평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사상이 건전하고 타학생의 모범이 되는학생중에서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학생의 선정기준 표 - 종류, 선발기준, 수혜조건, 지급기준, 등록금 초과, 추천자로 구성됨


종류

선발기준

수혜조건

지급기준

등록금

초과

추천자

성적장학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

설립자

정시(수능중심)모집에 합격한 자로서 입학성적이 전체 수석인 학생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5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등록금 면제

(정규학기 전체)

불가

학생지원처장

이사장

수시(특별전형)모집에 합격한 자(3년제 고교 출신자)로서 입학성적이 전체 수석인 학생

총 장

정시(수능실기중심)모집에 합격한 자로서 입학성적이 각각 학과 수석인 학생

-

수업료의 40%

(입학학기 1)

수시(실기일반고전형)모집 및 수시(특성화고전형)모집에 합격한 자(3년제 고교 출신자)로서 입학성적이 각각 학과 수석인 학생

(, 특성화고전형모집을 선발하지 않는 학과실기일반고전형모집의 학과 차석인 학생 선)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

학과수석

학과의 학년별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3. 평균평점이 동점일 경우

백분위 성적 상위자

이수학점 상위자

신청과목수 상위자

석차순보고서 총점 상위자

가계곤란자(한국장학재단 지원구간 기준)

연장자 순으로 선정

수업료의 80%

불가

학생지원처장

학과차석

학과의 학년별 성적 차순위 최우수자에게 지급

수업료의 60%

성적우수A

학과의 학년별 배정인원에 의해 성적순위에 따라 선정된 학생(배정예산범위내)

수업료의 40%

성적우수B

학과의 학년별 배정인원에 의해 성적순위에 따라 선정된 학생(배정예산범위내)

수업료의 20%

봉사

장학

봉사장학A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자치 활동기구의 제규정에 따라 선출 임명된 자

[()학생회장, 대의원의장]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수업료의 100%

불가

학생지원처장

또는

학과장

또는

학보방송국장

봉사장학B

총학생회 부장, 동아리연합회장, 학과학생회장,

수업료의 70%

봉사장학C

동아리연합부회장, 학과부학생회장, 언론사부장

수업료의 50%

봉사장학D

총학생회 차장, 동아리연합회부장, 언론사차장, 교지편집위원

수업료의 35%

리더십장학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하는 학생 중 가계가 곤란하고 리더십이 우수한 자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불가

학생지원처장

채플봉사장학

채플수업 시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학생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가능

교목실장

GCC도우미장학

Green&Clean Campus운동 참여 학생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근로시간×시급

(시급은 별도 책정)

가능

학생지원처장

홍보도우미장학

MJC 홍보단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가능

기획실장

모범

장학

학과모범장학

가계가 곤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 및 평생담임지도교수가 추천한 자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수업료의 15%

불가

학과장 또는 평생담임

지도교수

생활관모범장학

교내생활관(연합 기숙사 포함) 입주자 중 선발자

생활관 자치위원회 위원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가능

생활관장

도서관모범장학

도서관 우수이용 학업장려 대상자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가능

학술정보원장

복지

장학

면학장학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구간 해당자

1.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을 인정받은 학생

(차상위장학, 복지장학A~D국가장학금 유형 지급 확정자에 한하여 지급)

2.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3.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4. 국가장학금 유형 지급 확정자는 지급 배제(학과복지장학 제외)

총장 재가받은 지급기준

(국가장학금 유형 지급기준과 동일기준 적용)

불가

학생지원처장 또는

학과장

또는

평생담임

지도교수

차상위장학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차상위구간 해당자

복지장학A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1~3구간 해당자

복지장학B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4~5구간 해당자

복지장학C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6~7구간 해당자

복지장학D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해당자

학과복지장학

경제적 곤란의 사유가 있는 자로 학과장 및 평생담임지도교수 추천자

수업료의 20%

다문화장학

다문화 가정의 학생으로 품행이 방정한 자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수업료의 30%

불가

학생지원처장 또는

학과장

장애학우장학A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수업료의 50%

불가

학생지원처장 또는

학과장

장애학우장학B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

수업료의 30%

한가족장학

우리 대학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부부포함)2명 이상 재학 중인 학생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3. 재학 중 1회 지급

수업료의 20%

가능

학과장

근로

장학

교내근로장학

교내행정부서, 학과, 부속기관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으로 교내행정부서, 학과, 부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근로시간×시급

(시급은 별도 책정)

가능

부서(기관)

또는

학과장

인재

양성

장학

어학우수장학

토플 IBT 85점 또는 CBT 220점 이상

(영어 전공학과 IBT 95점 또는 CBT 250점 이상)

토익 750점 이상(영어 전공학과 800점 이상)

HSK(한어수평고사) 4(중국어 전공학과 5)

일본어능력시험 JLPT 2급 또는 JPT 660점 이상

(일본어 전공학과 JLPT 1급 또는 JPT 750점 이상)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3. 재학 중 1회 지급

정액 30만원

가능

학과장

명지우수장학

교외 행사, 공모전,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로 학과장 추천자

교내 각종 대회 수상자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가능

학과장

또는

부서(기관)

기초학습능력우수장학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우수자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가능

교수학습센터장

튜터장학

튜터링 프로그램 이수자

1. 직전학기 평균평점 4.0이상 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이고 튜터링교과목 평점 4.0이상 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이고 지도교수 추천자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가능

교수학습센터장

학습멘토장학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이수자

1. 직전학기평균 평점4.0이상 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이고 지도교수 추천자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가능

교수학습센터장

MJC역량마일리지장학

MJC역량마일리지 우수자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가능

학생지원처장

현장실습장학

현장실습 이수자

(NP 및 중도탈락자 제외)

120시간 이상 이수자

현장실습 이수자(이수 후 휴학생 포함)

재학 중 1회 지급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가능

산학협력처장,

교무처장

창업장학

학생창업지침에 따라 창업한 학생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3. 재학 중 1회 지급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가능

진로취·창업

센터장

글로벌인재양성장학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정의 선발과정을 통해 해외문화탐방자격을 갖춘 자

도전정신, 책임의식 및 봉사정신 함양을 위해 국제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자

국제적 견문 확대를 위해 글로벌 리더십 육성 대상자로 추천된 자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가능

부서(기관)

또는

학과장

전형별

장학

전공심화장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재학생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수업료의 40%

불가

교무처장

산업체협약장학A

우리대학과 협약(MOU) 체결한 고등학교에서 동일한 학기에 5명 이상 입학한 재학생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수업료의 20%

불가

교무처장

산업체협약장학B

우리대학과 협약(MOU) 체결한 산업체에서 동일한 학기에 20명 이상 입학한 재학생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수업료의 30%

북한이탈주민장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육보호대상자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거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백분위 2회 연속 70점 미만자 제외)

수업료의 50%

(국가 50%)

불가

학생지원처장

미래융합장학A

미래융합학부 신입생

-

수업료의 50%

불가

미래융합

학부장

미래융합장학B

미래융합학부 재학생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수업료의 30%

미래융합재직장학

미래융합학부 재학생(신입생 제외) 중 직전학기 포함 해당학기 재직 유지 시(미래융합장학 중복수혜 불가)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수업료의 50%

외국인장학

학술교류 협정에 의한 자매결연대학의 학생

자매대학 협정에 의거 정액지급

불가

글로벌교육

센터장

외부기관 협약에 의한 외국인전형 입학생

외부기관 협약에 의거 지급

불가

학생 본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유학생(외국인전형 입학생)

입학 시

(입학학기)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취득자

수업료의 30%

(입학학기 1)

불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취득자

수업료의 40%

(입학학기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취득자

수업료의 50%

(입학학기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취득자

수업료의 60%

(입학학기 1)

본교 어학센터 및 교환방문학생으로 1학기 이상 재학한 자

생활지원금 40만원

(입학학기 1)

가능

재학 중

(재학학기)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2.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3.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4. 직전학기 미취득학점(F)이 없는 자

수업료의 30%

불가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2.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이상

3.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4. 직전학기 미취득학점(F)이 없는 자

수업료의 50%

계약학과성적장학

학과의 학년별 성적 최우수자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3. 평균평점이 동점일 경우

백분위 성적

이수학점 상위자

가계곤란자

연장자 순으로 선정

수업료의 30%

(산업체부담금 제외)

불가

평생교육원장

계약학과봉사장학

학과의 학년별 대표로 선출되어 봉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정액 20만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인재양성장학A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수업료의 30%

불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단장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인재양성장학B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재학생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수업료의 50%

보훈

장학

보훈장학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거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수업료의 50%

(국가 50%)

불가

학생지원처장

교직원

장학

직계장학A

명지학원 산하 대학()에 재직(휴직 포함) 중인 본인(배우자 포함) 및 직계자녀(, 우리대학 교직원의 경우 미래융합학부에 한하여 직계부모도 포함)

명지학원 법인사무처 임직원 또는 직계자녀

우리 대학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명지학원 산하기관으로 전출한 교직원 또는 직계자녀

우리 대학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교직원의 직계자녀(, 미래융합학부에 한하여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포함)

1년 미만 단기계약직 제외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 이상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불가

학생지원처장

직계장학B

명지학원 산하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 및 명지 새마을금고, 명지원, 명지대학교 교회에 재직하고 있는 본인 또는 직계자녀

1년 미만 단기계약직 제외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 이상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수업료의 50%

방계장학

우리 대학에서 10년 이상 근속하는 교직원의 형제자매(직계자녀 포함)

1. 직전학기 평균평점 2.5 이상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등록금의 50%

(입학금 포함)

불가

학생지원처장

특별

장학

명지특별장학

각종 재난으로 학비 마련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인정되는 자

기타 총장 또는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가능

학생지원처장,

학과장

명지혁신장학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완료 및 참여 우수자

사업비 지급 기준 또는

총장 재가 받은 지급기준

가능

프로그램

운영

부서장


입학생 첫학기의 경우 장학금 지급기준의 수업료는 입학금 실비용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교내장학금은 재정 현실에 따라 지급기준 내에서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장학공지 게시판(장학금 운영지침 등)을 참고바랍니다.

교내장학생의 선정 및 지급시기

장학대상자 선정은 매 학기 단위로 등록기간 전에 선정하며, 지급시기는 특별한 규정과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초로 합니다.

교외 장학생의 선정

교외 장학 단체에서 해당 학과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선정합니다. 해당학과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교외 장학생수의 학과별 비율을 참작하여 학생지원처장이 배정,  교외 장학 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때에는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는한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국가장학금 제도

국가장학금 신청 및 절차 문의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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