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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Home > 학사서비스 > 학사안내 > 자격증

나의 신(新) 성장 발전소
"더" 전문적인 인재로 커 나가는 곳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교육부 고시, 교원자격검정업무편람에 따른 교원자격증 발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원자격증 발급요건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선발대상 : 아래의 대상학과 중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② 선발범위 : 대상학년도 학과 모집정원에 따른 교직선발 정원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충족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충족표 - 입학년도, 성적제한, 교직적성,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로 구성됨

입학년도

성적 제한

교직적성.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2008학년도 이전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실기교사 : 제한 없음

적격판정 1회 이상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2학기 미만은 제외)

2009학년도~

2012학년도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2013학년도 이후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적격판정 2회 이상


   * 2년제 : 1회 이상

   * 3년제 : 2회 이상


  • 자격증(학과)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유치원정교사 2급[유아교육학과] :  [유아교육학과_기본이수과목]

           실기교사[사회체육과] :  [사회체육과_기본이수과목]

          실기교사[사회체육과 이외의 학과] : [2013학번 이전 사회체육과 이외의 학과 기본이수과목]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 신청 및 교원자격증 발급

  • 신청시기 : 졸업예정학기 말
  • 교원자격증 발급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 통과 시 교원자격증 발급(학위수여 시 소속 학과에서 배부)
  • 신청절차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1학기(6월), 2학기(12월) - 홈페이지 학사안내에 별도 공지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출력하여 작성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

             - 해당 전공(학과)의 교직과정 설치 확인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확인

             - 교직과목과 학점취득 등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확인

             - 학위등록 확인




  • 교원자격증 발급 가능학과


교원자격증 발급 가능학과 목록표 - 자격종별, 학과명, 입학년도 기준으로 구성됨

자격종별

학과명

입학년도 기준

유치원정교사 2급

유아교육학과

제한사항 없음

실기교사

사회체육과

제한사항 없음

기계공학과, 토목공학과, 전기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세무회계과, 산업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패션텍스타일‧세라믹과, 실용음악과, 클래식공연예술과, 뷰티매니지먼트과

 2013학년도 이전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 절차

  • 대상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에 정정이 필요한 자(1989년 2월 이후 졸업자)
  • 절차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작성 :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신청서 접수 : 방문접수(학사지원팀 : 본관 204호)

             -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1부

             - 기존에 발급받은 교원자격증 1부

             -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번호와 기재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호적초본 등)

               ※ 교원자격증기재사항에 정정이 발생하여 이를 수정한 후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함

          수수료 : 없음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교원자격증 재발급 절차

  •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있거나 분실·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자
  • 재발급 가능 대상 : 1989년 2월 이후 졸업자
  • 절차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작성 :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신청서 접수
        ○ 방문접수(본관 204호 학사지원팀)
        ○ 우편접수(우체국 회신&발신 대봉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134 본관2층 204호 학사지원팀)
        ○ 필요 서류
        -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1부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수수료 : 없음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학사지원팀(교원양성과정 운영지원 : 02-300-3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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