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신(新) 성장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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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가능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일 이내(법정공휴일 제외)에 출석인정신청서와 출석 대체 과제물을 첨부하여 전자출결시스템에서 출결이의신청 (다만, 국가 의무 수행에 대해서는 대체 과제물을 부과하지 않음)
수업 담당 교·강사의 확인 후 출결 사항 반영
결석사유 | 증빙서류 | 출석 인정 가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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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중 택 1 | 5일 (휴일 포함) |
2.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 2일 | |
3. 본인의 결혼 | 청첩장 | 7일 (휴일 포함) |
4. 본인의 질병 |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 이상)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소견서 포함) | 2주 이내 (진단서 상 내원 치료 일수에 따름, 휴일 포함) |
5.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 수행 | 관련 공문서 | 해당일 |
6. 생리 공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매월 1일 (학기 중 3회) |
7. 교직·자격실습 참여 | 학과공문 | 해당기간 |
8. 본인의 감염병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택 1 (국가 위기 상황 시에는 병원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해당기간 |
9.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 관련 공문서 | 해당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