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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Home > 학사서비스 > 학사안내 > 수업 > 출석인정

나의 신(新) 성장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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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출석인정 가능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일 이내(법정공휴일 제외)에 출석인정신청서와 출석 대체 과제물을 첨부하여 전자출결시스템에서 출결이의신청 (다만, 국가 의무 수행에 대해서는 대체 과제물을 부과하지 않음)

수업 담당 교·강사의 확인 후 출결 사항 반영

출석인정 가능 사유

출석인정 가능 사유 목록표 - 결석사유, 증빙서류, 출석인정가능기간으로 구성됨
결석사유 증빙서류 출석 인정 가능 기간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중 택 1 5일 (휴일 포함)
2.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2일
3. 본인의 결혼 청첩장 7일 (휴일 포함)
4. 본인의 질병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 이상)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소견서 포함) 2주 이내 (진단서 상 내원 치료 일수에 따름, 휴일 포함)
5.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 수행 관련 공문서 해당일
6. 생리 공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매월 1일 (학기 중 3회)
7. 교직·자격실습 참여 학과공문 해당기간
8. 본인의 감염병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택 1 (국가 위기 상황 시에는 병원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해당기간
9.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 공문서 해당일

유의사항

  • 출석 인정은 1학기당 12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감염병, 졸업학기 취업 및 교직·자격실습 참여는 예외 인정 가능)
  • 결석 사유 중 교직·자격실습 참여를 제외한 출석인정 허가일수가 배정된 강의시간수의 1/4을 초과한 경우 성적평가 시 최대 A0까지 인정할 수 있음
  • 출석 인정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 성적을 F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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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학사지원팀 연락처02-30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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