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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8.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10.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11.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2.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1.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제74조(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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