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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수혜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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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신(新) 성장 발전소
"더" 전문적인 인재로 커 나가는 곳

장학금 수혜자격의 제한

        
  • 휴학생(, 등록 후 휴학한 자는 제외)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근로장학생

  •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전과생(,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에 한함

  • 수강학기 불일치 복학생 중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 3년제의 경우 3학년 2학기 수강학생은 차년도 1학기 재학생 성적우수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원질서를 저해하는 자


장학금 수혜기간의 제한

  •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1년제 학과는 2학기, 2년제 학과는 4학기, 3년제 학과는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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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학생복지팀 연락처02-3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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