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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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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선발 및 지급 기준 안내(국가장학대응 복지장학 포함)

장학공지 게시판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선발 및 지급 기준 안내(국가장학대응 복지장학 포함)의 상세정보 - 작성자, 조회수, 날짜 첨부파일로 구성
작성자 학생복지팀 조회수 6684 날짜 2024-02-05
첨부파일

1.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80점 이상 획득한 자

구 분

성 적 기 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0구간) 및 차상위계층(0구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1~3구간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기초(차상위) ~ 8구간) 재학생 학비(우선)감면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되고 지급승인 된 자에 한함

 

□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간별 차등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다자녀*(첫째,둘째)

다자녀*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10만원

420만원

240만원

480만원

5구간

210만원

420만원

240만원

480만원

6구간

210만원

420만원

240만원

48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225만원

4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225만원

450만원

* 다자녀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의 가구원인 대학생(비혼(미혼)에 한함)

 

□ 지원 범위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 지원 기간

-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학제별·학생별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 소속 학교내에서의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지원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2.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및 교내장학금(복지장학)

-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가이드라인 준수

 

〈 국가장학금Ⅰ유형 + Ⅱ유형(또는 교내장학금(복지장학)) 연계기준(안)〉

구분

지원 기준

 

구분

지원 기준

기초·차상위

등록금의 100% 이내


 

7~8구간

등록금의 60% 이내

1~3구간

등록금의 100% 이내


 

9구간

대학 재정 현실에 맞게 지원

(지급 결정 시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

10구간

지원 제외

(단, 긴급 경제사정곤란자는 예외 인정 가능)

4~6구간

등록금의 80% 이내


 

 

□ 본과정, 전공심화과정 국가장학금 2유형(또는 교내장학금 복지장학) 책정금액

- 신입생군(신입학·재입학·편입학) 기준(입학금+수업료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등록금 대비

지원 기준

[A]

국가 Ⅰ유형

및 국가 Ⅱ유형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액

[B]

공학정보학부(계열)

예술건강학부(계열)

경영사회학부(계열)

어문교육학부(계열)

비고

등록금 대비 지원 환산금액

[C=3,746,000*A]

Ⅱ유형

책정금액

[D=C-B]

등록금 대비 지원 환산금액

[E=3,029,000*A]

Ⅱ유형

책정금액

[F=E-B]

기초/차상위

100%

전액

3,746,000

-

3,029,000

-

최대지원금액 기준

1~3구간

100%

3,117,000

3,746,000

629,000

3,029,000

-88,000

 

(다자녀)

3,117,000

629,000

-88,000

 

4~6구간

80%

2,367,000

2,996,800

629,800

2,423,200

56,200

 

(다자녀)

2,667,000

329,800

-243,800

 

7~8구간

60%

2,017,000

2,247,600

230,600

1,817,400

-199,600

 

(다자녀)

2,517,000

-269,400

-699,600

 


- 재학생 기준(수업료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등록금 대비

지원 기준

[A]

국가 Ⅰ유형

및 국가 Ⅱ유형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액

[B]

공학정보학부(계열)

예술건강학부(계열)

경영사회학부(계열)

어문교육학부(계열)

비고

등록금 대비 지원 환산금액

[C=3,479,000*A]

Ⅱ유형

책정금액

[D=C-B]

등록금 대비 지원 환산금액

[E=2,762,000*A]

Ⅱ유형

책정금액

[F=E-B]

기초/차상위

100%

전액

3,479,000

-

2,762,000

-

최대지원금액 기준

1~3구간

100%

2,850,000

3,479,000

629,000

2,762,000

-88,000

 

(다자녀)

2,850,000

629,000

-88,000

 

4~6구간

80%

2,100,000

2,783,200

683,200

2,209,600

109,600

 

(다자녀)

2,400,000

383,200

-190,400

 

7~8구간

60%

1,750,000

2,087,400

337,400

1,657,200

-92,800

 

(다자녀)

2,250,000

-162,600

-592,800

 

※ 등록금 대비 지원 기준을 충족한 구간(책정금액 음수)은 지원 제외

※ 다자녀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대상자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제외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국가장학금 2유형(또는 교내장학금 복지장학) 책정금액(안)

- 신입생군(신입학·재입학·편입학) 기준(입학금+수업료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등록금 대비

지원 기준

[A]

국가 Ⅰ유형 및

국가 Ⅱ유형(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액

[B]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록금 대비 지원 환산금액

[C=4,746,000*A]

Ⅱ유형 책정금액

[D=C-B]

기초/차상위

100%

전액

4,746,000

-

1~3구간

100%

3,117,000

4,746,000

1,629,000

(다자녀)

3,117,000

1,629,000

4~6구간

80%

2,367,000

3,796,800

1,429,800

(다자녀)

2,667,000

1,129,800

7~8구간

60%

2,017,000

2,847,600

830,600

(다자녀)

2,517,000

330,600


- 재학생 기준(수업료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등록금 대비

지원 기준

[A]

국가 Ⅰ유형 및

국가 Ⅱ유형(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액

[B]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록금 대비 지원 환산금액

[C=4,479,000*A]

Ⅱ유형 책정금액

[D=C-B]

기초/차상위

100%

전액

4,479,000

-

1~3구간

100%

2,850,000


4,479,000

1,629,000

(다자녀)

2,850,000

1,629,000

4~6구간

80%

2,100,000

3,583,200

1,483,200

(다자녀)

2,400,000

1,183,200

7~8구간

60%

1,750,000

2,687,400

937,400

(다자녀)

2,250,000

437,400

※ 등록금 대비 지원 기준을 충족한 구간(책정금액 음수)은 지원 제외

※ 다자녀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대상자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제외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희망사다리1유형) 우선 대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국가장학금(Ⅰ·Ⅱ유형)으로 지급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모든 구간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므로 Ⅱ유형 배제(미지원)

※ 학기당 연간 예산의 50% 범위 내외에서 지급하되, 잔여 예산 발생 시 저소득층부터 순차적으로 등록금 차등 추가 지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 확정자에 한하여 지급(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평균평점 2.5이상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단,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장학금 복지장학은 동일한 지급 기준으로 운영하고 중복수혜 불가(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장학금 복지장학 중 재정 현실에 따라 1개 장학만 선택하여 지원). 단, 추가 지급의 경우 재정 현실에 따라 2개 장학 모두 수혜 가능(중복수혜 가능)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증빙서류 확인)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지급금액이 상기 책정금액보다 감소하거나 없을 수도 있음

※ 기타 세부 운영 및 지급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준하여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발 및 지급 품의 시 결정


□ 국가장학금 1유형은 매 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2주 전 한국장학재단 승인자에 한하여 학비(우선)감면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승인자는 학기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장학금을 실제 지급한 날로부터 4주(한달) 내 지급으로 진행(신입생은 학기 중 지급 - 학비(우선)감면 미실시)


□ 국가장학금 2유형 및 복지장학은 재원에 따라(국가장학금 2유형: 국고, 복지장학: 교비) 구분될 뿐 같은 지급 기준으로 통상 둘 중 하나의 장학금을 지급

  - 대상자가 맞다면 국가장학금 2유형이 거절되었어도 복지장학으로 지급 예정

  - 1학기: 재학생(복학생 포함)은 학비(우선)감면, 입학생(신입학, 재입학, 편입학)은 학기 말 지급

  - 2학기: 재학생(복학생 포함) 기초~5구간은 학비(우선)감면, 재학생(복학생 포함) 5~8구간 및 입학생(재입학, 편입학)은 학기 말 지급

  ※ 단, 학비(우선)감면 기간(매 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2주 전) 이후 한국장학재단 승인자는 모두 학기 말(1학기: 8월, 2학기: 2월)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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