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80점 이상 획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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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성 적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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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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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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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0구간) 및 차상위계층(0구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1~3구간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기초(차상위) ~ 8구간) 재학생 학비(우선)감면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되고 지급승인 된 자에 한함
□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간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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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
국가장학금 Ⅰ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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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직접지원형 |
다자녀*(첫째,둘째) |
다자녀*
(셋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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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285만원 |
5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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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285만원 |
5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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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285만원 |
5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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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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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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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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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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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 다자녀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의 가구원인 대학생(비혼(미혼)에 한함)
□ 지원 범위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 지원 기간
-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학제별·학생별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 소속 학교내에서의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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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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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
4회 |
6회 |
8회 |
10회 |
12회 |
2.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및 교내장학금(복지장학)
-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가이드라인 준수
〈 국가장학금Ⅰ유형 + Ⅱ유형(또는 교내장학금(복지장학)) 연계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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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 기준 |
|
구분 |
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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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
등록금의 10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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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구간 |
등록금의 6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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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구간 |
등록금의 10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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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구간 |
대학 재정 현실에 맞게 지원
(지급 결정 시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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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구간 |
지원 제외
(단, 긴급 경제사정곤란자는 예외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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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구간 |
등록금의 8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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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과정, 전공심화과정 국가장학금 2유형(또는 교내장학금 복지장학) 책정금액
- 신입생군(신입학·재입학·편입학) 기준(입학금+수업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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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
등록금 대비
지원 기준
[A] |
국가 Ⅰ유형
및 국가 Ⅱ유형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액
[B] |
공학정보학부(계열)
예술건강학부(계열) |
경영사회학부(계열)
어문교육학부(계열) |
비고 |
|
등록금 대비 지원 환산금액
[C=3,746,000*A] |
Ⅱ유형
책정금액
[D=C-B] |
등록금 대비 지원 환산금액
[E=3,029,000*A] |
Ⅱ유형
책정금액
[F=E-B] |
|
기초/차상위 |
100% |
전액 |
3,746,000 |
- |
3,029,000 |
- |
최대지원금액 기준 |
|
1~3구간 |
100% |
3,117,000 |
3,746,000 |
629,000 |
3,029,000 |
-88,000 |
|
|
(다자녀) |
3,117,000 |
629,000 |
-88,000 |
|
|
4~6구간 |
80% |
2,367,000 |
2,996,800 |
629,800 |
2,423,200 |
56,200 |
|
|
(다자녀) |
2,667,000 |
329,800 |
-243,800 |
|
|
7~8구간 |
60% |
2,017,000 |
2,247,600 |
230,600 |
1,817,400 |
-199,600 |
|
|
(다자녀) |
2,517,000 |
-269,400 |
-699,600 |
|
- 재학생 기준(수업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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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
등록금 대비
지원 기준
[A] |
국가 Ⅰ유형
및 국가 Ⅱ유형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액
[B] |
공학정보학부(계열)
예술건강학부(계열) |
경영사회학부(계열)
어문교육학부(계열) |
비고 |
|
등록금 대비 지원 환산금액
[C=3,479,000*A] |
Ⅱ유형
책정금액
[D=C-B] |
등록금 대비 지원 환산금액
[E=2,762,000*A] |
Ⅱ유형
책정금액
[F=E-B] |
|
기초/차상위 |
100% |
전액 |
3,479,000 |
- |
2,762,000 |
- |
최대지원금액 기준 |
|
1~3구간 |
100% |
2,850,000 |
3,479,000 |
629,000 |
2,762,000 |
-88,000 |
|
|
(다자녀) |
2,850,000 |
629,000 |
-88,000 |
|
|
4~6구간 |
80% |
2,100,000 |
2,783,200 |
683,200 |
2,209,600 |
109,600 |
|
|
(다자녀) |
2,400,000 |
383,200 |
-190,400 |
|
|
7~8구간 |
60% |
1,750,000 |
2,087,400 |
337,400 |
1,657,200 |
-92,800 |
|
|
(다자녀) |
2,250,000 |
-162,600 |
-592,800 |
|
※ 등록금 대비 지원 기준을 충족한 구간(책정금액 음수)은 지원 제외
※ 다자녀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대상자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제외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국가장학금 2유형(또는 교내장학금 복지장학) 책정금액(안)
- 신입생군(신입학·재입학·편입학) 기준(입학금+수업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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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
등록금 대비
지원 기준
[A] |
국가 Ⅰ유형 및
국가 Ⅱ유형(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액
[B]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
등록금 대비 지원 환산금액
[C=4,746,000*A] |
Ⅱ유형 책정금액
[D=C-B] |
|
기초/차상위 |
100% |
전액 |
4,746,000 |
- |
|
1~3구간 |
100% |
3,117,000 |
4,746,000 |
1,629,000 |
|
(다자녀) |
3,117,000 |
1,629,000 |
|
4~6구간 |
80% |
2,367,000 |
3,796,800 |
1,429,800 |
|
(다자녀) |
2,667,000 |
1,129,800 |
|
7~8구간 |
60% |
2,017,000 |
2,847,600 |
830,600 |
|
(다자녀) |
2,517,000 |
330,600 |
- 재학생 기준(수업료 지원)
|
학자금
지원구간 |
등록금 대비
지원 기준
[A] |
국가 Ⅰ유형 및
국가 Ⅱ유형(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액
[B]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
등록금 대비 지원 환산금액
[C=4,479,000*A] |
Ⅱ유형 책정금액
[D=C-B] |
|
기초/차상위 |
100% |
전액 |
4,479,000 |
- |
|
1~3구간 |
100% |
2,850,000 |
4,479,000 |
1,629,000 |
|
(다자녀) |
2,850,000 |
1,629,000 |
|
4~6구간 |
80% |
2,100,000 |
3,583,200 |
1,483,200 |
|
(다자녀) |
2,400,000 |
1,183,200 |
|
7~8구간 |
60% |
1,750,000 |
2,687,400 |
937,400 |
|
(다자녀) |
2,250,000 |
437,400 |
※ 등록금 대비 지원 기준을 충족한 구간(책정금액 음수)은 지원 제외
※ 다자녀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대상자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제외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희망사다리1유형) 우선 대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국가장학금(Ⅰ·Ⅱ유형)으로 지급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모든 구간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므로 Ⅱ유형 배제(미지원)
※ 학기당 연간 예산의 50% 범위 내외에서 지급하되, 잔여 예산 발생 시 저소득층부터 순차적으로 등록금 차등 추가 지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 확정자에 한하여 지급(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평균평점 2.5이상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단,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장학금 복지장학은 동일한 지급 기준으로 운영하고 중복수혜 불가(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장학금 복지장학 중 재정 현실에 따라 1개 장학만 선택하여 지원). 단, 추가 지급의 경우 재정 현실에 따라 2개 장학 모두 수혜 가능(중복수혜 가능)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증빙서류 확인)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지급금액이 상기 책정금액보다 감소하거나 없을 수도 있음
※ 기타 세부 운영 및 지급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준하여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발 및 지급 품의 시 결정
□ 국가장학금 1유형은 매 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2주 전 한국장학재단 승인자에 한하여 학비(우선)감면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승인자는 학기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장학금을 실제 지급한 날로부터 4주(한달) 내 지급으로 진행(신입생은 학기 중 지급 - 학비(우선)감면 미실시)
□ 국가장학금 2유형 및 복지장학은 재원에 따라(국가장학금 2유형: 국고, 복지장학: 교비) 구분될 뿐 같은 지급 기준으로 통상 둘 중 하나의 장학금을 지급
- 대상자가 맞다면 국가장학금 2유형이 거절되었어도 복지장학으로 지급 예정
- 1학기: 재학생(복학생 포함)은 학비(우선)감면, 입학생(신입학, 재입학, 편입학)은 학기 말 지급
- 2학기: 재학생(복학생 포함) 기초~5구간은 학비(우선)감면, 재학생(복학생 포함) 5~8구간 및 입학생(재입학, 편입학)은 학기 말 지급
※ 단, 학비(우선)감면 기간(매 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2주 전) 이후 한국장학재단 승인자는 모두 학기 말(1학기: 8월, 2학기: 2월)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