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전문대학 학사공지 게시판입니다.명지전문대학의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최신 업데이트 정보를 확인하세요.
[붙임4-3]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절차.png
[붙임4-2] 성범죄이력 확인절차.png
[붙임4-1]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pdf
[붙임3] 독서지도사 신청서류.zip
[붙임2] 실기교사 신청서류.zip
[붙임1] 유치원정교사 2급 신청서류.zip
2024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 및 기 졸업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의 유치원정교사 2급 및 실기교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청 서류를 접수하오니 아래 신청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대상자는 기간내 신청바랍니다.
1. 교원자격검정 진행 절차
검정원서 제출
⇨
신청자명부
작성 및 제출
검정원서 및
신청요건 확인
(성범죄경력 조회,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포함)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자격증 발급
2025.07.21(월) ~ 2025.08.05(화)
2025.08.06(수)~08.08(금)
2025.08.14(목)
2025.08.29.(금)
[학생 → 학과]
[학과→학사지원팀]
[학사지원팀]
[교원양성위원회]
가. 신청대상 : 아래의 「다.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나.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기간 : 2025.07.21(월) ~ 2025.08.05(화)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학생 → 학과사무실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2) 신청자명부 작성 및 제출 : 학과 → 학사지원팀 다. 마약류 중독검사 검사결과 통보서 및 진단서 제출 : 2025.08.08.(금)까지 1) 절차 (상세내용 : 붙임 안내책자 참고) ① 학생 : 무시험검정신청자 의료기관 1차방문 개별진단(마약류 중독검사) → 의료기관 2차 방문하여 검사결과통보서 및 진단서 직접수령(음성확인) → 학과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로 양성이 나온 경우는 2차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가 아닌‘중독자 아님을 증명함’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제출이 필요함(추가비용소요) ※ 병원에 따라 검사 소요기간 소요되므로 마감기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 ② 학과 : 중독자아님 확인서류 취합 → 학사지원팀으로 일괄 제출(신청명부 순서)
2. 자격종별에 따른 대상학과
자격종별
학과명
입학년도 기준
유치원정교사 2급
유아교육학과
제한사항 없음
(교원양성학과)
실기교사
기계공학과, 토목공학과, 전기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세무회계과, 산업디자인과,
패션텍스타일‧세라믹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클래식공연예술과, 실용음악과, 뷰티매니지먼트과
[13개 학과]
2013학년도 이전(교원양성 학과) 입학자에 한함
사회체육과 [1개 학과]
제한사항 없음(교원양성학과)
독서지도사
문예창작과 [1개 학과]
3. 신청요건
가. 교과목 이수기준
구분
전공과목
교직과목
비 고
유치원 정교사(2급)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18학점 이상(교직소양 6학점 이상 포함)
- 교육실습 : 4학점 이상(교육 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6학점 이상 (2과목 이상) 포함
4학점 이상
- 교육학개론(2학점)
-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국가기술자격증
(해당표시과목에 한함)
지정된 전공 4과목 중 2과목
- 이수과목 성적 평점 : 3.0 이상
문예창작과
나. 교원자격검정기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성적기준
75/100점 이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2009학년도 이후)
80/10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2년제 1회 / 3년제 2회)
1회 이상
(2013.3.1. 이후 졸업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기준 : 2회 이상
※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가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범죄자 결격사유 조회
- 성범죄자 결격사유 없음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일괄조회 및 경찰서 공문조회 예정) ※ 교원자격검정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
- 의료기관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성인지교육
※ 이수기준 : 2회 이상(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 단, '21.2.9. 이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법률개정에따라 2021.6.23.일부터 마약류 중동자 및 성범죄자의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되었습니다
※ 입학연도에 따라 합격기준이 다르므로 자세한사항은 편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제출서류
작성자
공통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신청자
성적증명서 1부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확인서(검사결과통보서 및 진단서)
독서지도사자격인증서발급신청서 1부
게시물에 대한 덧글을 달아주세요.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100 자 이내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