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란?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채용조건형),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재교육형)을 위해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통해 학과 및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정규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설치·운영 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산업체 부담금
산업체는 계약학과 형태(재교육형 및 채용조건형)에 관계없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함「산학협력법」제8조제6항 의거
설치·운영 형태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교육을 의뢰하는 재교육형(선취업 후진학) 계약학과 운영
입학 및 지원자격
산업체
-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
-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거리가 50km(직선거리 기준)이내
학생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에서 졸업 이후부터 입학일 기준 10개월 이상 재직한 자
- 4대 사회보험 전체 가입자
전문학사 학위과정
- 학점은행제 과정을 포함하여 3년간 운영(1년:학점은행제 학점취득/2년:전문학사 학위취득)
- 계약학과 교육생의 학생신분 및 자격 증 일체:본교 정규학생과 동일하며 졸업 시 명지전문대학 총장명의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
장학 종류 및 혜택
- 교내장학제도:계약학과 성적우수장학금, 봉사장학금 지급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 1년 학점은행제 장학제도:산업체 협약 장학금 지급(등록금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