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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 안내

장학공지 게시판 20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 안내의 상세정보 - 작성자, 조회수, 날짜 첨부파일로 구성
작성자 학생복지팀 조회수 408 날짜 2024-09-09
첨부파일

붙임2.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상세 절차.pdf


20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정보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되지 않아 학자금 지원(국가장학금,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등)이 불가하오니 학자금 지원 신청자(가구원 포함)는 신청 즉시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가족정보 일치 확인 시 가족정보 서류제출 불필요

학생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형제자매 수/서열 확인을 위해 가구원 동의 또는 서류처리가 필요할 수 있음)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혼수상태 등 동의 불가 시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를 통해 해당 가구원 제외 가능

신청 가족정보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마감: 2024919() 18시까지

동의대상 가구원

ㅇ 신청인(대학생) 미혼일 경우: ·(부모 각각 동의)

ㅇ 신청인(대학생) 기혼일 경우: 배우자

동의대상 및 동의여부 확인방법

ㅇ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학자금대출(상단메뉴) 학자금 지원구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붙임2] 참고)

ㅇ 온라인 동의(전자서명수단): 홈페이지(www.kosaf.go.kr)장학금/학자금대출(상단메뉴) 학자금 지원구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ㅇ 오프라인 동의(온라인 동의 불가 시):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문의

, 오프라인 동의는 장애, 해외 체류 등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전자서명수단: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PASS, 삼성패스, KB모바일, 네이버 등)

< 유의사항>

1) 마감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도 불가할 수 있음)

2)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심사 완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는 반드시 마감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그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또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 재단 홈페이지/>희망봇 아이콘 클릭> ‘상담사 아이콘클릭

(전화상담)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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