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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스마트케어시스템기반 제적대상자 맞춤형 상담결과에 따라 미복학 제적대상자 제적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적처리현황
학과명
ICT융합공학과
합계
인원(명)
1
3
4
※ 학칙 제21조(제적), 학사내규 제26조(제적),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운영규정 제15조(휴학) 및 제16조(제적)
※ 제적처리 기준일자 : 2025.04.22.(화)자
※ 제적사유 : 2025학년도 1학기 미복학
※ 제적자에게 문자발송완료, 해당학과를 통해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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