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필수 「생활영어」 교과목의 이수 인정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양필수 생활영어 교과목 이수 인정」 제도 개요
- 졸업이수기준의 교양필수 교과목 중 생활영어 교과목에 대하여 토익,텝스,토플(IBT)
공인영어성적을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경우 생활영어 교과목 이수자로 인정하는 제도
2. 생활영어 교과목 이수 인정 절차
![공인영어성적 취득 [토익 텝스.토플 (IBT)][대상자]-생활영어 Pass 인정 신청 [대상자-학과]-생활영어 Pass 인정 신청내역 제출[학과-학사지원팀]-생활영어 Pass 인정 심의 확정[학생성적평가위원회]-생활영어 Pass 인정 심의결과 전산처리 [학과 학사지원팀]-생활영어Pass인정 반영(성적등급0학업,p)[성적증명서]or생활영어Pass인정 및 필수이수대상자 제외 대상자 안내[학사지원팀-학과-학생]](https://mjcms.mjc.ac.kr/crosseditor/binary/images/000058/20200421175134314_TRHAGHFE.jpg)
3. 생활영어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
가. 토익,텝스,토플(IBT)공인영어성적 기준점수를 취득하고 기간내 인정 신청
(졸업요건에 따른 생활영어 교과목 이수사항으로 간주)
변경 전 |
변경 후 |
구분 |
기준점수 |
성적표표기 |
구분 |
기준점수 |
성적표표기 |
TOEIC |
600점 이상 |
생활영어
(2학점)
Pass |
TOEIC |
700점 이상 |
생활영어
(0학점)
Pass |
TEPS |
560점 이상 |
TEPS |
600점 이상 |
New TEPS |
300점 이상 |
TOEFL(IBT) |
60점 이상 |
TOEFL(IBT) |
80점 이상 |
※ TEPS(제247회,2018.4.6.일자 실시)는 NewTEPS(248회)로 변경됨.2020.4.6.이후부터 New TEPS 반영
나. 성적인정기준 : 시험성적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
4. 성적증명서 표기
인정학년도 |
○학기 |
|
|
|
이수구분 |
과목명 |
학점 |
등급 |
점수 |
교필 |
생활영어 |
0학점 |
P |
|
5. 교양필수 생활영어 교과목 이수 인정 신청 및 제출기한 : 2023.11.27.(월)~ 2023.12.28.(목)
6. 신청서류
① 교양필수 생활영어 교과목 이수 인정원 1부
② 시험 성적증명서(통합성적표) 1부
7. 제출처 : 소속학과 사무실
8. 신청방법 : 소속학과로 신청서류 기간내 제출
9. 문의사항 : 각 소속 학과사무실 및 학사지원팀(02-300-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