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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칙 제21조(제적) 및 학사내규 제19조(학사경고), 제26조(제적)
2. 2023학년도 2학기 제적대상자에 대하여 제적처리되었음을 안내합니다.
가. 제적사유 :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나. 제적처리인원 : 총110명 (단위 : 명)
구 분
공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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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건강
미래융합
계약학과
전공심화
계
미등록 제적
3
-
1
2
6
미복학 제적
32
22
9
20
11
4
98
미취득 제적
학사경고 제적
37
10
24
13
0
110
다. 제적자 명단 : 개별 문자 통보
라. 제적기준일자 : 2023.11.15.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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