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지전문대학 학칙 제5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제54조(공고기간)
2.「학칙 제5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2027학년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조정에 따른 학칙 개정([별표1])
2) 평가시험에 관련 자구수정에 따른 학칙 개정(제26조제2항)
3) 유학생 전담학과 모집인원 및 학위종별 반영 따른 학칙 개정(제23조의19, [별표9])
나. 사전공고 : 우리대학 그룹웨어(http://gw.mjc.ac.kr) 및 홈페이지 공지
다. 의견서 제출
1)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 2026.3.17.(화) 예정]
2) 제출자료 : 붙임「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참조
3) 제 출 처 : 기획실 기획평가팀(02-300-1327), ※ 의견서 제출시 별도 연락요청
붙임 1. 명지전문대학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2026-2) 1부
2.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