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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조회(명지전문대학 공고 2026-2)

MIF(Myongji Innovation Forum) 게시판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조회(명지전문대학 공고 2026-2)의 상세정보 - 작성자, 조회수, 날짜 첨부파일로 구성
작성자 기획실 조회수 43 날짜 2026-03-10
첨부파일

[서식] 학칙 개정에 따른 의견서 (4) (1).hwp

명지전문대학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2026-2(2026.3.10).pdf


1. 명지전문대학 학칙 제5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제54조(공고기간)

2.「학칙 제5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2027학년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조정에 따른 학칙 개정([별표1])

    2) 평가시험에 관련 자구수정에 따른 학칙 개정(제26조제2항)

    3) 유학생 전담학과 모집인원 및 학위종별 반영 따른 학칙 개정(제23조의19, [별표9]) 

  나. 사전공고 : 우리대학 그룹웨어(http://gw.mjc.ac.kr) 및 홈페이지 공지

  다. 의견서 제출

    1)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 2026.3.17.(화) 예정] 

    2) 제출자료 : 붙임「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참조

    3) 제 출 처 : 기획실 기획평가팀(02-300-1327), ※ 의견서 제출시 별도 연락요청

 

붙임  1. 명지전문대학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2026-2) 1부

        2.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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