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심화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무와 연계된 기업체(산업체) 전문가가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참여하는산업수여 맞춤형 4년제 학사학위 취득 교육과정입니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 교육부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시행지침 근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산업체 경력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이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포함하여 4년이상으로 운영 (2년제학과:2년이상/3년제학과:1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