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은 일반휴학과 군휴학 및 창업휴학이 있으며 일반휴학은 질병, 직장사정, 가정사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군휴학은 입영통지서를 받아 입대하는 경우, 창업휴학은 재학생이 창업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입니다. 휴학연장은 휴학기간 만료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기간 내에 휴학연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됩니다.
2023학년도부터 변경되는 학사제도
- 휴학 횟수를 수업연한 기준 1회(1년)로 축소하고 재등록 제한(2회)을 통해 재학연한을 단축함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22학년도 이전 입학한 재적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함)
- 학칙 제19조(휴학) ④ 일반휴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휴학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2023학년도부터 변경되는 학사제도표_수업연한,휴학횟수(변경 전, 변경 후)로 이루어짐
수업연한 |
휴학횟수 |
변경 전 |
변경 후 |
1년제 |
2회 |
1회 |
2년제 |
3회 |
1회 |
3년제 |
4회 |
1회 |
휴학절차 및 신청방법
- 일반휴학 - 당해학기 휴학기간(학사일정 참고) 중 학과사무실 방문 -> 학과장 면담 -> 휴학원서 제출(본관204호 : 학사지원팀)
※ 학사내규 제23조④ 일반휴학은 ∼1학년 1학기 중에는 휴학할 수 없다.
※ 학사내규 제23조⑤ 복학생 및 편입생은 당해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 질병휴학 - 4주이상 입원 및 통원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학과장 면담 -> 휴학원서 및 진단서 제출(본관204호 : 학사지원팀)
- 군휴학 - 입영일 2주 전부터 입영통지서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학과장 면담 -> 휴학원서 및 입영통지서 제출(본관204호 : 학사지원팀)
- 창업휴학 - 학생 창업자 승인 후 학사일정 참고하여 휴학원서 접수 기간에 학사지원팀 방문(본관204호)
※ 학생 창업 신청서 사식 및 구비서류 목록은 학교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참조 ※ 학생 창업 신청 접수 기간 : 매년 1월, 7월
일반휴학 : 질병·사고·직장사정·가정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매학기 등록기간중(1학기-1월 말, 2학기-7월 말, 세부일정은 학사일정 참조)에 휴학을 신청하여야 하며 학기중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단, 질병, 직장지방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4주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할 수 있음.(질병휴학은 종합병원의 4주이상진단서, 직장지방 전출은 지방전출인사발령서 첨부)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휴학을 계속 원할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이전에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군입대휴학 : 교육소집 또는 입영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학기중 기간에 제한없이 휴학할 수 있습니다. 귀향조치로 입대가 취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휴학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군입대휴학은 휴학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창업휴학 : 학생 창업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창업휴학은 학생 창업자로 승인을 얻은 학생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창업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 창업휴학은 일반휴학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등록금처리 : 등록후 학기개시 10주 이전에 휴학하는 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학기개시 10주 후에 휴학하는 자는 성적인정원을 제출하여 성적인정을 받으므로 해당학기를 마치게 됨.
-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복학시 당해학기 재등록금을 내고 학기전체를 재수강 할 수도 있음.
※ 학사내규(2-1-2) 제16조(재수강)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