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소집 연기
신입생중 만 22세까지 졸업할 수 있는 학생은 본인의 출원없이 자동으로 입영·소집 연기
(입학 후 징병검사를 받은 자라도 위 연령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 시까지 입영 연기)
재학생 입영(소집)신청서 처리(병무청홈페이지 www.mma.go.kr참조)
출원대상: 전문대학, 대학(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포함)
출원방법
- 지방병무청 방문(민원실), 우편, Fax, 인터넷 제출
- 인터넷을 통하여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재학생입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재학생 입영신청서 접수 및 처리
- 재학생 입영신청서의 재학생입영 대상자란에 연도, 분기(소집), 희망월(징집)등 입영희망시기 기재
- 학적보유자료 접수 전에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학증명서 등에 의거 학적보유 사실을 확인 후 처리
재학생입영(소집)신청의 취소
-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입영을 취소하고자할 때 지방병무청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재학생 입영취소원서 제출
- 재학생입영 신청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취소일 기준하여 2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출원 가능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의 처리
-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출원한 자가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원서" 제출
-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원서는 1회에 한하여 변경 처리하되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
-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원을 출원하여 처리된 자의 재학생 입영(소집)원서 취소는 제한
재학중 학적 변동자
재학중 제적·퇴학등에 의하여 학적변동이 되면 군 미필자는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방병무청으로 통보되며 해당 지방병무청은 군입영 계획에 의거 입영 조치
입학후 민방위 관계
신입생중 군복무를 필하지 않은 만 20세 이상의 남학생은 별도의 신고없이 민방위 훈련 보류. 단, 학적변동 등으로 학생신분이 상실된 자는 민방위 훈련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