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규정을 제・개정, 폐지함에 있어 개정사유 및 주요사항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2차 규정심의위원회 개최일시 : 2026.3.18(수) 10:00
2. 주요내용 : 직제개편, 학칙 개정, 규정 제ㆍ개정
3.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3.17(화)
나. 제출자료 : 붙임 서식
다. 제출처 : 기획실 기획평가팀(02-300-1327)
붙임 1. 규정 제・개정(안) 자료 1부
2. [서식] 규정 제・개정에 따른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