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6-1학기 등록금 반환비율 적용기간 및
학기 중 학업 중단 시 학기(성적)인정 시점 안내 |
|

|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비율 적용 기간 및 학기 중 학업 중단 시 학기(성적) 인정 시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근거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학사내규 제2조(등록), 제7조(성적인정) 및 제24조(휴학자의 등록금 처리)
1. 학기 개시일 : 2026.03.01
2. 수업기간 : 2026.03.03.(화) ~ 2026.06.15.(월) [15주간]
3. 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등록금 반환 비율별 기간
|
반환 사유 발생일 |
적용 기간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2026.03.01.~
2026.03.30.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6.03.31. ~
2026.04.29.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6.04.30. ~
2026.05.29.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
2026.05.30.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
※ 5월 30일 이후 자퇴자는 성적을 인정함.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한
학생의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학 시작일이 포함된 학기의 재학 일수를 적용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4. 학기 중 학업 중단 시 학기(성적)인정 시점
|
구분 |
성적불인정
(학기이수 불인정) |
성적인정
(학기이수 인정) |
비고 |
|
- 군입대 휴학
- 특별(병고, 직장전출 등)휴학 |
2026.05.10.까지 |
2026.05.11.부터 |
해당 학기 개강일
10주 기준 |
※ 학적변동원서 접수시 "출석 및 성적인정 원서"도 함께 제출
※ 성적 불인정 기간 내 휴학 시 해당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은 추후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됨
2026. 3. 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