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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등록금 반환비율 적용기간 및 학기 중 학업 중단 시 학기(성적)인정 시점 안내

학사공지 게시판 2026-1학기 등록금 반환비율 적용기간 및 학기 중 학업 중단 시 학기(성적)인정 시점 안내의 상세정보 - 작성자, 조회수, 날짜 첨부파일로 구성
작성자 학사지원팀 조회수 370 날짜 2026-03-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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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등록금 반환비율 적용기간 및

학기 중 학업 중단 시 학기(성적)인정 시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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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비율 적용 기간 및 학기 중 학업 중단 시 학기(성적인정 시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근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학사내규 제2(등록), 7(성적인정및 제24(휴학자의 등록금 처리)

 

1. 학기 개시일 : 2026.03.01

2. 수업기간 2026.03.03.() ~ 2026.06.15.() [15주간]

3. 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등록금 반환 비율별 기간

반환 사유 발생일

적용 기간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2026.03.01.~

2026.03.30.

등록금의 6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026.03.31. ~

2026.04.29.

등록금의 3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026.04.30. ~

2026.05.29.

등록금의 2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2026.05.30.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 5월 30일 이후 자퇴자는 성적을 인정함.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이하 같다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다만학기개시일 이후 휴학한

학생의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휴학 시작일이 포함된 학기의 재학 일수를 적용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4. 학기 중 학업 중단 시 학기(성적)인정 시점

구분

성적불인정

(학기이수 불인정)

성적인정

(학기이수 인정)

비고

군입대 휴학

특별(병고직장전출 등)휴학

2026.05.10.까지

2026.05.11.부터

해당 학기 개강일

10주 기준

※ 학적변동원서 접수시 "출석 및 성적인정 원서"도 함께 제출

※ 성적 불인정 기간 내 휴학 시 해당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은 추후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됨

 

2026. 3. 3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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