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과태료 유예기간)이 1년 추가 연장됨에 따라 귀 대학에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 홍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
-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확정일자 부여 의제처리를 통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요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제도
나. 홍보목적
-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신고 의무(30일 내 신고)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계도기간 내에 신고 의무자(임대인·임차인)는 신고하여야 하는 바, 귀 대학의 재학생(우리 구 소재 부동산의 전월세 계약 체결한 자)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함
※ 미신고 시 신고 의무자는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임
나. 홍보내용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전반(신고대상, 신고기한 등)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안내
시행일 |
계 도 기 간 |
비 고 |
2021. 06. 01. |
당 초 |
2024. 05. 31. 종료 |
1년 연장 |
변 경 |
2025. 05. 31. 까지 |
다. 홍보방법(요청)
-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붙임1]카드뉴스 게재
※ 홍보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한 게시판(공식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게재 요청
라. 담당자: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이기연 주무관(☎02-330-1247)
붙임 1. 임대차신고 카드뉴스 1부.
2. [참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