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대학 학칙을 제ㆍ개정함에 있어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칙 제5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주요내용
1)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정원 변경
2) 학생활동 관련 변경
나. 사전공고 : 우리대학 그룹웨어(http://gw.mjc.ac.kr) 및 홈페이지 공지
다. 의견서 제출
1) 제출기한 : ~ 2024.4.29(월)까지
2) 제출자료 : 붙임「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참조
3) 제 출 처 : 기획실 기획평가팀(02-300-1327), ※ 의견서 제출시 별도 연락요청
붙임 1. 명지전문대학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2024-4) 1부
2.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