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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개강 및 수업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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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기간 : 2024.09.02.(월) ~ 2024.12.14.(토) [15주간]
*개강일부터 수강신청 변경과 관계없이 정상수업 진행
2. 수업운영 기본 원칙 : 대면수업 원칙 (단, e-Learning Weeks 및 비대면 보강수업 등을 활용한 블렌디드러닝 기반 수업 운영 허용하며, 전자출결시스템(U-Check+)을 통한 출결 관리 철저 요망)
가. 정기시험[중간·기말] 운영 방법 : 대면시험 원칙(원격강좌에 한하여 비대면시험 허용)
나. 성적분포비율 적용 기준 : 성적평가처리지침(M2-2-11)에 따름
3. 보강수업 운영 방법
가. 2024-2학기 법정공휴일 안내
발생사유 |
일자 |
발생사유 |
일자 |
추석연휴 |
2024.09.16.(월) |
개천절 |
2024.10.03.(목) |
2024.09.17.(화) |
한글날 |
2024.10.09.(수) |
2024.09.18.(수) |
총 5일 실시 |
나. 휴강사유별 보강수업 운영 방법
휴강사유 |
수업유형 |
비대면수업 |
대면수업 |
법정공휴일 |
- 당일 E-class에 비대면콘텐츠 업로드를 통한 비대면수업 실시 허용
- 실시간 수업의 경우 공휴일 당일이 아닌 보강일을 별도 지정하여 실시 |
- 토요일 및 야간수업을 활용한 보강을 실시하거나 수강생 전원과 협의를 통하여 타 강좌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일 별도 지정하여 실시 |
대학공무
응급상황
개인사유 |
- 사전 휴·보강 고지를 통해 지정한 보강일에 비대면수업 허용(2주 이내) |
- 토요일 및 야간을 활용하거나 수강생 전원과 협의를 통해 타 강좌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일을 별도 지정하여 실시 |
4. e-Learning Weeks(이러닝윅스) 실시
가. 시행일정 : 2024.09.23.(월) ~ 09.28.(토) [1주간]
나. 시행목적
1) 제48회 종합학술제[2024.09.25.(수)~09.27.(금)] 기간 중 재학생의 수업 결손 방지
2)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 기간 설정
3) 보강주간 미운영으로 수업기간 준수를 위한 보강 실시 기간 확보 필요
다. e-Learning Weeks 및 비대면 보강수업 등을 활용한 블렌디드러닝 기반의 수업 운영
교과목
구분 |
구분 |
비대면수업 허용 사항 |
법정공휴일
(당일 콘텐츠 기반 비대면수업 허용) |
e-Learning Weeks |
개인휴강 신청건
비대면수업 허용 |
전공
교과목 |
수요일 배정 수업 |
2일 |
1주 |
최대 2주 |
그외 |
0~1일* |
1주 |
최대 2주 |
교양교과목 |
e-Learning Weeks 1주 필수 실시 포함 9주 이내 비대면수업 |
- 법정공휴일 당일 비대면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실시를 허용하며, 강좌별 특성을 고려
하여 필요시 이러닝윅스 등을 활용한 별도 보강일을 지정하여 수업 가능
- 교수자의 대학 공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 휴·결강 발생 시 학기 중 2주
이내에서 비대면 보강수업 실시 가능하며, 2주 초과 시 대면수업으로 보강 실시
- 교양교과목의 경우 학습자의 학업 부담 완화 및 교과목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총 9주
(법정공휴일 및 e-Learning Weeks 포함)이내의 비대면수업 실시 허용
5. 진로·취업 관련 교양교과목
1학년 |
2,3학년 |
운영방법 |
<진로개발과진로설정> |
<취업전략과사회진출> |
원격강좌로 운영되며 교육 내용에 따라
학년별 수강을 권장 |
※ 운영부서 : 진로취·창업지원팀, 지원부서 : 학사지원팀, 교육혁신센터
6. 출결관리
가. 학사내규 제5조 (수업 및 출석)
① 수업은 1주간을 주기로 1학기간 계속되며 1시간의 수업 시간은 주간 : 50분, 야간 : 45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은 본인이 이수할 과목에 배정된 강의 시간수의 3/4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③ 결석이 1/4을 초과한 학생은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④ 출석은 20/100의 비율로 학업성적에 반영한다. |
나. 전자출결시스템 출결관리 안내
1) 전자출결시스템 출결관리 기준(출결 시스템 : 출석 0분은 수업 시작을 의미)
구분 |
출결 기준 |
비 고 |
시간대별 출석 기준 |
시스템 기준 |
출석 |
수업시작 10분 전 |
~ |
정시(정각) |
수업시작 10분 전 |
~ |
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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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
수업시작 이후 |
~ |
20분까지 |
수업시작 0분 후 |
~ |
20분까지 |
지각 3회(20분x3회)⇒결석 1회 |
결석 |
수업시작 20분 후 |
~ |
종료 시 |
수업시작 20분 후 |
~ |
종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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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석점수 조견표
주 강의시간
(총시간/기준시간) |
결석시수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1시간 |
20 |
19 |
17 |
16 |
F |
|
|
|
|
|
|
|
|
|
|
|
|
|
|
|
|
|
|
|
15 |
/ |
3.75 |
2시간 |
20 |
20 |
19 |
18 |
17 |
17 |
16 |
15 |
F |
|
|
|
|
|
|
|
|
|
|
|
|
|
|
|
30 |
/ |
7.5 |
3시간 |
20 |
20 |
19 |
19 |
18 |
18 |
17 |
17 |
16 |
16 |
15 |
15 |
F |
|
|
|
|
|
|
|
|
|
|
|
45 |
/ |
11.25 |
4시간 |
20 |
20 |
20 |
19 |
19 |
19 |
18 |
18 |
17 |
17 |
17 |
16 |
16 |
16 |
15 |
15 |
F |
|
|
|
|
|
|
|
60 |
/ |
15 |
5시간 |
20 |
20 |
20 |
20 |
19 |
19 |
19 |
18 |
18 |
18 |
17 |
17 |
17 |
17 |
16 |
16 |
16 |
15 |
15 |
F |
|
|
|
|
75 |
/ |
18.75 |
6시간 |
20 |
20 |
20 |
20 |
19 |
19 |
19 |
19 |
18 |
18 |
18 |
18 |
17 |
17 |
17 |
17 |
16 |
16 |
16 |
16 |
15 |
15 |
15 |
F |
90 |
/ |
22.5 |
7. 유고결석 출석인정
가. 출석인정 관련근거 : [학사내규 제5조의 2(출석인정)]
① 출석인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일 이내(법정공휴일 제외)에 증빙서류 및 출석인정 대체 과제물을 첨부하여 출석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목별 교수자의 확인을 거쳐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④ ( 생 략 )
③ 출석인정은 1학기당 12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감염병, 졸업학기 취업 및 교직·자격실습 참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결석사유 중 교직·자격실습 참여를 제외한 출석인정 허가일수가 배정된 강의시간수의 1/4을 초과한 경우 성적평가 시 최대 A0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출석인정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 성적을 F로 처리한다. |
나. 유고결석에 따른 출석인정 관리 절차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
⇨
|
출석인정신청서
확인 및
학과장 날인 |
⇨ |
① 유고결석 증빙서류
② 출석인정신청서
③ 대체 과제 첨부하여 전자출결시스템 이의신청
결석일 6일 이내 신청 |
⇨ |
담당교수 확인 후 처리
(이의신청 없이 수강생 출결 임의 변경 불가) |
[학생] |
[학과] |
|
[학생]▶[전자출결시스템] |
|
[교수자] |
※ 질병, 사망(상) 관련 증빙(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제출 시에는 학생 본인 및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뒷자리를 가림 처리하여 업로드
다. 전자출결시스템 상 출석 이의신청 가능 항목 및 관련 증빙
구분 |
항목(사유) |
증빙서류 |
비고 |
학사내규명시 유고결석사유 |
가족사망(상)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학사내규에 따른 출석 인정 : 강의시간 1/4 초과 시 최대 A0 부여 |
본인 결혼 |
청첩장 |
질병 |
종합병원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소견서) |
국가 부과 의무 |
관련 공문(예비군, 신체검사, 입대시험 등) |
생리 공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교직(자격)실습 |
학과공문 |
총장 인정 사유 |
관련 내부결재(증빙) 및 협조문 |
기타 이의신청 사유 |
시스템 오류 |
전자출결단말기 및 시스템 이상에 한함 : 관련 사유 명시 |
출석인정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스마트폰 미사용 |
스마트폰 미사용, 미소지 건에 한함 |
기타 요청 |
강의실 변경 및 비대면 수업 병행에 따른 기타 미체크건 |
라. 출석인정 처리 기준
1) 출석인정은 반드시 전자출결시스템 내‘이의신청’을 통하여 실시
2) 학사내규에서 정한 유고결석의 출석인정 시수가 총 강의 시간의 1/4을 초과하는 경우
역량기반학사시스템에 연동되어 성적평가 시 상한 적용(최대 A0 부여 가능)
3) 출석 인정 신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및 대체 과제물 첨부가 없는 출석인정
신청은 불허
4) 코로나19의 경우 의무 격리 해제에 따라 확진에 따른 출석 인정을 실시하지 않음
(단, 확진으로 인한 유증상 시에는 일반 질병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증빙서류 및 대체
과제물 제출을 통해 출석 인정 신청 가능)
8. 국가 부과 의무 수행 관련 출석인정 보장 및 학업 불이익 방지
가. 수업 당일 예비군 참여 시 출석인정을 보장하며 대체 과제물을 부여하지 않음
나. 정규시험(중간/기말고사) 당일 예비군에 참여하는 경우 대체고사(과제물)를 부여하여
성적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다. 수업 당일 참여도 혹은 즉석 퀴즈 및 프로젝트 점수 감점, 강의자료 미배부 등의 기타
학습활동에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음
라.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재학생의 수업결손 발생 시 수업 담당 교수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구안을 마련하여 실시함
9. 수업 관련 불법 복제물 제작 및 유통 방지
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나.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 공유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지 않도록 함
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라. 전자책 및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
10. 다양한 학사제도를 동영상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탑재
가. 홈페이지-학사공지 상단 [공지]에 탑재 : 14개 항목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