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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개강 및 학사운영 안내

학사공지 게시판 2024-2학기 개강 및 학사운영 안내의 상세정보 - 작성자, 조회수, 날짜 첨부파일로 구성
작성자 학사지원팀 조회수 1676 날짜 2024-08-19
첨부파일

2024-2학기 개강 및 수업진행안내(학생용).hwp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pdf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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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개강 및 수업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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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개강 안내

 

1. 수업기간 : 2024.09.02.() ~ 2024.12.14.() [15주간]

*개강일부터 수강신청 변경과 관계없이 정상수업 진행

 

2. 수업운영 기본 원칙 : 대면수업 원칙 (, e-Learning Weeks 및 비대면 보강수업 등을 활용한 블렌디드러닝 기반 수업 운영 허용하며, 전자출결시스템(U-Check+)을 통한 출결 관리 철저 요망)

. 정기시험[중간·기말] 운영 방법 : 대면시험 원칙(원격강좌에 한하여 비대면시험 허용)

. 성적분포비율 적용 기준 : 성적평가처리지침(M2-2-11)에 따름

 

3. 보강수업 운영 방법

. 2024-2학기 법정공휴일 안내

발생사유

일자

발생사유

일자

추석연휴

2024.09.16.()

개천절

2024.10.03.()

2024.09.17.()

한글날

2024.10.09.()

2024.09.18.()

5일 실시

. 휴강사유별 보강수업 운영 방법

휴강사유

수업유형

비대면수업

대면수업

법정공휴일

- 당일 E-class에 비대면콘텐츠 업로드를 통한 비대면수업 실시 허용

- 실시간 수업의 경우 공휴일 당일이 아닌 보강일을 별도 지정하여 실시

- 토요일 및 야간수업을 활용한 보강을 실시하거나 수강생 전원과 협의를 통하여 타 강좌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일 별도 지정하여 실시

대학공무

응급상황

개인사유

- 사전 휴·보강 고지를 통해 지정한 보강일에 비대면수업 허용(2주 이내)

- 토요일 및 야간을 활용하거나 수강생 전원과 협의를 통해 타 강좌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일을 별도 지정하여 실시

 

4. e-Learning Weeks(이러닝윅스) 실시

. 시행일정 : 2024.09.23.() ~ 09.28.() [1주간]

. 시행목적

1) 48회 종합학술제[2024.09.25.()~09.27.()] 기간 중 재학생의 수업 결손 방지

2)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 기간 설정

3) 보강주간 미운영으로 수업기간 준수를 위한 보강 실시 기간 확보 필요

. e-Learning Weeks 및 비대면 보강수업 등을 활용한 블렌디드러닝 기반의 수업 운영

교과목

구분

구분

비대면수업 허용 사항

법정공휴일

(당일 콘텐츠 기반 비대면수업 허용)

e-Learning Weeks

개인휴강 신청건

비대면수업 허용

전공

교과목

수요일 배정 수업

2

1

최대 2

그외

0~1*

1

최대 2

교양교과목

e-Learning Weeks 1주 필수 실시 포함 9주 이내 비대면수업

- 법정공휴일 당일 비대면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실시를 허용하며, 강좌별 특성을 고려

  하여 필요시 이러닝윅스 등을 활용한 별도 보강일을 지정하여 수업 가능

- 교수자의 대학 공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 휴·결강 발생 시 학기 중 2주 

  이내에서 비대면 보강수업 실시 가능하며, 2주 초과 시 대면수업으로 보강 실시

- 교양교과목의 경우 학습자의 학업 부담 완화 및 교과목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총 9

  (법정공휴일 및 e-Learning Weeks 포함)이내의 비대면수업 실시 허용

 

5. 진로·취업 관련 교양교과목

1학년

2,3학년

운영방법

<진로개발과진로설정>

<취업전략과사회진출>

원격강좌로 운영되며 교육 내용에 따라

학년별 수강을 권장

운영부서 : 진로취·창업지원팀, 지원부서 : 학사지원팀, 교육혁신센터


6. 출결관리

. 학사내규 제5(수업 및 출석)

수업은 1주간을 주기로 1학기간 계속되며 1시간의 수업 시간은 주간 : 50, 야간 : 45분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은 본인이 이수할 과목에 배정된 강의 시간수의 3/4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결석이 1/4을 초과한 학생은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출석은 20/100의 비율로 학업성적에 반영한다.

. 전자출결시스템 출결관리 안내

1) 전자출결시스템 출결관리 기준(출결 시스템 : 출석 0분은 수업 시작을 의미)

구분

출결 기준

비 고

시간대별 출석 기준

시스템 기준

출석

수업시작 10분 전

~

정시(정각)

수업시작 10분 전

~

0

 

지각

수업시작 이후

~

20분까지

수업시작 0분 후

~

20분까지

지각 3(20x3)결석 1

결석

수업시작 20분 후

~

종료 시

수업시작 20분 후

~

종료 시

 

2) 출석점수 조견표

주 강의시간

(총시간/기준시간)

결석시수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시간

20

19

17

16

F

15

/

3.75

2시간

20

20

19

18

17

17

16

15

F

30

/

7.5

3시간

20

20

19

19

18

18

17

17

16

16

15

15

F

45

/

11.25

4시간

20

20

20

19

19

19

18

18

17

17

17

16

16

16

15

15

F

60

/

15

5시간

20

20

20

20

19

19

19

18

18

18

17

17

17

17

16

16

16

15

15

F

75

/

18.75

6시간

20

20

20

20

19

19

19

19

18

18

18

18

17

17

17

17

16

16

16

16

15

15

15

F

90

/

22.5

 

7. 유고결석 출석인정

. 출석인정 관련근거 : [학사내규 제5조의 2(출석인정)]

출석인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일 이내(법정공휴일 제외)증빙서류 및 출석인정 대체 과제물을 첨부하여 출석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목별 교수자의 확인을 거쳐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 ( 생 략 )

출석인정은 1학기당 12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감염병, 졸업학기 취업 및 교직·자격실습 참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결석사유 중 교직·자격실습 참여를 제외한 출석인정 허가일수가 배정된 강의시간수의 1/4을 초과한 경우 성적평가 시 최대 A0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출석인정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 성적을 F로 처리한다.

 

. 유고결석에 따른 출석인정 관리 절차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출석인정신청서

확인 및

학과장 날인

유고결석 증빙서류

출석인정신청서

대체 과제 첨부하여 전자출결시스템 이의신청

결석일 6일 이내 신청

담당교수 확인 후 처리

(이의신청 없이 수강생 출결 임의 변경 불가)

[학생]

[학과]

 

[학생][전자출결시스템]

 

[교수자]

질병, 사망() 관련 증빙(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제출 시에는 학생 본인 및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뒷자리를 가림 처리하여 업로드

. 전자출결시스템 상 출석 이의신청 가능 항목 및 관련 증빙

구분

항목(사유)

증빙서류

비고

학사내규명시 유고결석사유

가족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학사내규에 따른 출석 인정 : 강의시간 1/4 초과 시 최대 A0 부여

본인 결혼

청첩장

질병

종합병원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소견서)

국가 부과 의무

관련 공문(예비군, 신체검사, 입대시험 등)

생리 공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교직(자격)실습

학과공문

총장 인정 사유

관련 내부결재(증빙) 및 협조문

기타 이의신청 사유

시스템 오류

전자출결단말기 및 시스템 이상에 한함 : 관련 사유 명시

출석인정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스마트폰 미사용

스마트폰 미사용, 미소지 건에 한함

기타 요청

강의실 변경 및 비대면 수업 병행에 따른 기타 미체크건

. 출석인정 처리 기준

1) 출석인정은 반드시 전자출결시스템 내이의신청을 통하여 실시

2) 학사내규에서 정한 유고결석의 출석인정 시수가 총 강의 시간의 1/4을 초과하는 경우 

  역량기반학사시스템에 연동되어 성적평가 시 상한 적용(최대 A0 부여 가능)

3) 출석 인정 신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및 대체 과제물 첨부가 없는 출석인정 

  신청은 불허

4) 코로나19의 경우 의무 격리 해제에 따라 확진에 따른 출석 인정을 실시하지 않음

  (, 확진으로 인한 유증상 시에는 일반 질병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증빙서류 및 대체 

  과제물 제출을 통해 출석 인정 신청 가능)

   

8. 국가 부과 의무 수행 관련 출석인정 보장 및 학업 불이익 방지

. 수업 당일 예비군 참여 시 출석인정을 보장하며 대체 과제물을 부여하지 않음

. 정규시험(중간/기말고사) 당일 예비군에 참여하는 경우 대체고사(과제물)를 부여하여 

   성적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 수업 당일 참여도 혹은 즉석 퀴즈 및 프로젝트 점수 감점, 강의자료 미배부 등의 기타 

   학습활동에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음

.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재학생의 수업결손 발생 시 수업 담당 교수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구안을 마련하여 실시함

   

9. 수업 관련 불법 복제물 제작 및 유통 방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벌칙)1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 공유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지 않도록 함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 전자책 및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


10. 다양한 학사제도를 동영상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탑재

. 홈페이지-학사공지 상단 [공지]에 탑재 : 14개 항목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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