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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명지전문대학 공지사항입니다.

2024학년도 교원 및 학생창업 신청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2024학년도 교원 및 학생창업 신청 안내의 상세정보 - 작성자, 조회수, 날짜 첨부파일로 구성
작성자 진로취ㆍ창업센터 조회수 245 날짜 2024-04-04
첨부파일

[붙임4] 교원 및 학생창업 지침(M9-1-06).pdf

[붙임3] 창업기업확인서 신청 메뉴얼.pdf

[붙임2] 학생창업신청서 서식.hwp

[붙임1] 교원창업신청서 서식.hwp


우리대학 교원 및 학생창업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1. 교원 및 학생창업

 

구분

내용

정의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 및 창업을 진행중인 학생을 창업자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제도

신청자격

우리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 및 재학 또는 휴학 중에 있는 학생


2. 진행절차

 

창업신청

신청서 심의

창업승인

창업자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진로취·창업센터 제출

진로취·창업

운영위원회 심의

교원 및 학생창업자 승인

행정적·물적 지원

 

3. 세부내용

 

구분

내용

지원사항

창업휴학, 학생창업장학금(직전학기 평점 2.5 및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자만) 지원 가능

의무사항

- 창업자는 요구 시 기업현황자료 및 관련 소득증빙자료 제출

- 교원 창업자는 당해 사업연도 결산 당기순이익의 3% 이상을 대학발전기금으로 기부

비고

교원 창업자는 창업 승인 후에 교무처에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위 내용 외의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4] 참조


4. 신청내용

  가. 신청기간

    1) 12024.07.01.() ~ 07.05.()

    2) 22025.01.06.() ~ 01.10.()

  나.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학과에 제출, 학과에서는 취합 후 협조문 발송

  다. 구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교원창업

[붙임1] 교원창업신청서 1

학생창업

[붙임2] 학생창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업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1

 

5. 관련문의 : 02-300-3994(진로취ㆍ창업센터)



붙임 1. 교원 창업신청서 서식 1부.

     2. 학생 창업신청서 서식 1부.

     3.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메뉴얼 1부.

     4. 교원 및 학생창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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