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전문대학 공지사항입니다.
[붙임4] 교원 및 학생창업 지침(M9-1-06).pdf
[붙임3] 창업기업확인서 신청 메뉴얼.pdf
[붙임2] 학생창업신청서 서식.hwp
[붙임1] 교원창업신청서 서식.hwp
우리대학 교원 및 학생창업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1. 교원 및 학생창업
구분
내용
정의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 및 창업을 진행중인 학생을 창업자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제도
신청자격
우리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 및 재학 또는 휴학 중에 있는 학생
2. 진행절차
창업신청
→
신청서 심의
창업승인
창업자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진로취·창업센터 제출
진로취·창업
운영위원회 심의
교원 및 학생창업자 승인
행정적·물적 지원
3. 세부내용
지원사항
창업휴학, 학생창업장학금(직전학기 평점 2.5 및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자만) 지원 가능
의무사항
- 창업자는 요구 시 기업현황자료 및 관련 소득증빙자료 제출
- 교원 창업자는 당해 사업연도 결산 당기순이익의 3% 이상을 대학발전기금으로 기부
비고
교원 창업자는 창업 승인 후에 교무처에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 위 내용 외의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4] 참조
4. 신청내용
가. 신청기간
1) 1차 : 2024.07.01.(월) ~ 07.05.(금)
2) 2차 : 2025.01.06.(월) ~ 01.10.(금)
나.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학과에 제출, 학과에서는 취합 후 협조문 발송
다. 구비서류
필요서류
교원창업
[붙임1] 교원창업신청서 1부
학생창업
[붙임2] 학생창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업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각 1부
5. 관련문의 : 02-300-3994(진로취ㆍ창업센터)
붙임 1. 교원 창업신청서 서식 1부.
2. 학생 창업신청서 서식 1부.
3.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메뉴얼 1부.
4. 교원 및 학생창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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