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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록금(산업체 부담금) 미완납 학생에 대하여 제적처리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 학칙 제21조(제적), 학사내규 제26조(제적) 및 조기취업형계약학과운영규정 제16조(제적)
2. 제적인원 : 총1명(헤어·메이크업과)
3. 제적처리
가. 기준일자 : 2025.07.11.자
나. 제적사유 : 2학년 1학기 등록금(산업체 부담금) 미납
다. 비고 : 개별 문자발송 및 학과 협조문 안내 / 해당학생은 학과사무실 통해서 확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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