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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생활영어교과목이수인정지침(M2-2-09).pdf
양식) 교양필수 생활영어 교과목 이수 인정원.hwp.hwp
교양필수 「생활영어」 교과목의 이수 인정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양필수 생활영어 교과목 이수 인정」 제도 개요 - 졸업이수기준의 교양필수 교과목 중 생활영어 교과목에 대하여 토익,텝스,토플(IBT) 공인영어성적을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경우 생활영어 교과목 이수자로 인정하는 제도
2. 생활영어 교과목 이수 인정 절차
3. 생활영어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 가. 토익,텝스,토플(IBT)공인영어성적 기준점수를 취득하고 기간내 인정 신청 (졸업요건에 따른 생활영어 교과목 이수사항으로 간주)
구분
기준점수
성적표표기
TOEIC
700점 이상
생활영어
(0학점)
Pass
TEPS
300점 이상
TOEFL(IBT)
80점 이상
나. 성적인정기준 : 시험성적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
4. 성적증명서 표기
인정학년도
○학기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
등급
점수
교필
0학점
P
5. 교양필수 생활영어 교과목 이수 인정 신청 및 제출기한 : 2025.05.12.(월)~ 2025.06.30.(월)
6. 신청서류 ① 교양필수 생활영어 교과목 이수 인정원 1부 ② 시험 성적증명서(통합성적표) 1부
7. 제출처 : 소속학과 사무실
8. 신청방법 : 소속학과로 신청서류 기간내 제출
9. 문의사항 : 각 소속 학과사무실(연락처 붙임참조) 및 학사지원팀(02-30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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