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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 2022-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장학공지 게시판 [기간연장] 2022-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의 상세정보 - 작성자, 조회수, 날짜 첨부파일로 구성
작성자 학생복지팀 조회수 389 날짜 2022-09-29
첨부파일

붙임1. '22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업무처리기준.pdf

붙임2. 22-2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매뉴얼 및 FAQ (1).zip


2022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2022년 2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22. 9. 5.(월) ~ 10. 6.() 18'

  * 첨부된 매뉴얼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ㅁ 장학금 개요


 ㅇ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②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③ 2022년 7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이상)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④ 2022년 7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개인,법인 사업자도 가능)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업무처리기준 상 "재직 인정 제외 기업"(부모기업공공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원 불가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상세내용은 첨부된 FAQ 참조)

 

ㅇ 지원사항

수혜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하되,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 '22년 2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단, 장학금 지급 시점(12월 초 예상)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ㅇ 의무사항

   -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 추후 문자 및 공지사항 통해 안내 예정)
   -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1학기 1.1., 2학기 7.1.)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의무재직 인정 기업 등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4개월 중 미이행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원 금액 반환

 

 ㅁ 제출서류

 

 ㅇ 장학금 신청 시 * 4월 중 이의신청 기간에도 제출 가능
   - (고등학교 졸업 유형)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대학졸업증명서(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

  ※ 전문학사 취득자는 선발배점의 출신고교 항목에서 기학사로 별도 배점, 고등학교 졸업 유형(직업계고 졸업 등)에 대한 서류 제출 불필요

   - (출산여부)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

 

 ㅇ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시 ※2022년 10월 말시작 예정※
   - 10월 중 본인의 심사내용을 확인하고, 심사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재직여부 증빙 및 선발배점 반영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 이의신청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제출 필요(기간 종료 후 서류 제출 불가, 심사 기간 중 심사 결과 수시 확인 필요)

   - 상세내용은 10월 중 이의신청 관련 공지사항 통해 반드시 확인


 

ㅁ 문의처 :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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